지도 여제자 상습강제추행 전 국립대 교수 징역 2년6월
2016. 1. 31.
대법원 2부는
상담을 빌미로 불러내 여제자 7명을 성추행한 혐의(상습강제추행)로
기소된 ㄱ(55) 전 서울대 수리과학부 교수에 대한 상고심에서
징역 2년6개월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형법
제298조(강제추행)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에 대하여
추행을 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2014. 12.
ㄱ씨는 서울세계수학자대회 조직위원회 문화위원장으로 재직하면서
자신의 지도를 받는 여학생들 중 관심이 있는 여학생 7명을
모임이나 상담을 핑계로 불러
상습성추행한 혐의로 구속 기소됐다.
서울대 교수가 상습성추행 혐의로 구속 기소되기는 ㄱ씨가 처음이었다.
ㄱ씨는 문자메시지를 보내 상담 겸 식사나 하자며
여제자들을 고급 식당으로 불러내 와인을 마신 뒤
강제로 껴안거나 허벅지를 만지고
“교수님 말고 오빠라고 불러라”,
“내 무릎 위에 앉아라”,
“헤어지기 전에는 허그를 해야 한다”는 등의 성추행적 발언과 함께
몸을 밀착시키거나 신체부위를 더듬는 등 성추행한 것으로 조사됐다.
1심은 ㄱ씨의 혐의를 대부분 인정하면서
"피고인은 유복한 학자 집안에서 태어나
누구나 부러워할 만큼 명예로운 지위에 있으면서도
인적 신뢰관계를 이용한 계획적인 범행을 저질러
피해자들이 강력한 처벌을 원하고 있다"고 판시,
징역 2년6개월을 선고하고,
16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와 3년간의 정보공개를 명령했다.
이에 ㄱ씨는
"피해자들과의 만남은 모두 우연한 술자리에서 이뤄진 것으로
계획적이었다고 볼 수 없고
범행 자체도 기간이나 횟수 등에 비춰볼 때
상습적으로 보기 어렵다.
상습강제추행 혐의를 적용한 것은 잘못이고 형도 너무 무겁다"며 항소했다.
그러나 2심은
"상습강제추행의 범행이 분명함에도 반성하지 않고
피해자 2명 외에는 나머지 피해자들과 합의를 통한 용서를 받지 못한 점,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범행으로
각각 극심한 정신적 고통을 겪었을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해볼 때
1심의 판결은 정당하다"고 판시했다.
이에 ㄱ씨가 불복해 상고했으나 대법원 역시 원심 판단을 유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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