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자 성추행혐의 고등학교 교사 벌금형, 학교지킴이도 집행유예
2016. 2. 1.
광주고법 제1형사부는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위반 상 강제추행 혐의로 기소된
전남 모 고등학교 교사 ㄱ(50)씨와 학교지킴이 ㄴ(60)씨에 대한 항소심에서
이들의 항소를 기각했다.
앞서 1심 재판부는
ㄱ씨에게 벌금 1300만원을,
ㄴ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판결했다.
아동ㆍ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
제7조(아동·청소년에대한강간·강제추행등)
③ 아동·청소년에 대하여
「형법」 제298조의 죄를 범한 자는
2년 이상의 유기징역 또는 1천만원 이상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제298조(강제추행)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에 대하여 추행을 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ㄱ씨의 행위로 인해 피해자인 학생들이 당황스러워 했고
기분이 매우 나빴다.
특히 교사와 학생의 관계와
ㄱ씨가 했던 행동을 보면 원심의 판단은 정당하다"고 판시했다.
재판부는 또
"ㄴ씨가 피해자를 뒤에서 끌어안는 등
2차례에 걸쳐 강제추행한 점,
피해자로부터 용서를 받지 못한 점 등을 고려하면
원심의 형이 너무 무겁다고 볼 수 없다"고 덧붙였다.
2014. 4. ~ 2014. 6
전남 모 고등학교 교사인 ㄱ씨는
학교 내에서 2차례에 걸쳐 학생들의 몸을 만지는 등 추행한 혐의로 기소됐다.
2014. 6.
학교지킴이인 ㄴ씨는 학교 운동장에 서 있는 여학생을 껴안는 등 강제추행한 혐의다.
이 학교 교장 ㄷ씨도 이들과 같은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벌금 1000만원을 선고받았다.
2014. 9. 1.
한편 전남도교육청은 ㄷ교장과 ㄱ교무부장을 직위해제하고,
학교배움터 지킴이 ㄴ씨를 면직조치했다.
2015. 6. 10.
또 도교육청은 징계위원회를 열고
ㄷ교장과 ㄱ교무부장을 해임조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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