치매 노모 상대로 폭력행사 및 성폭행 시도한, 50대 남성 징역 6년
2016.01.28
대전고법 제1형사부는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및 존속상해 혐의로 기소된
ㄱ씨(54)의 항소심에서 원심판결 파기 및 징역 6년을 선고하고
80시간의 성폭력치료 프로그램 이수를 명령했다.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제15조(미수범)
제3조부터 제9조까지
및 제14조의 미수범은 처벌한다.
제5조(친족관계에의한강간등)
① 친족관계인 사람이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을 강간한 경우에는
7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재판부에 따르면
2015. 8.
ㄱ씨는 둔기와 주먹으로 노모 ㄴ씨(78)의 얼굴을 가격해
상해를 입힌 혐의로 기소됐다.
ㄴ씨가 듣기 싫은 소리(잔소리)를 계속한다는 게 폭행의 이유였다.
특히 ㄱ씨는 ㄴ씨에게 농약을 건네 먹이려 하는 한편
성폭행을 시도하기도 했다고 재판부는 덧붙였다.
당시 ㄴ씨는 ㄱ씨의 폭행으로
전치 6주에 해당하는 늑골 골절 등 상해를 입은 것으로 알려졌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치매로 자신을 보호할 여력이 없는 피해자를
무자비하게 폭행했다.
특히 피해자와의 관계, 범행 경위와 수법 등을 고려할 때
이는 사회·규범적으로 용납할 수 없는
중대한 범죄로 피고인에 대한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하다”고 양형 이유를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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