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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출팸이라고 속여 10대와 성관계, 간음유인혐의 20대 집행유예

가출팸이라고 속여 10대와 성관계, 간음유인혐의 20대 집행유예

 

2016. 2. 1.

대법원 1부는 아동청소년성보호법상 강간등치상 혐의로 기소된

(26)씨에게 징역 16월에 집행유예 3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2014. 5. 

ㄱ씨는 '가출팸' 인터넷사이트에 가입한 뒤 

ㄴ(15)양을 유인해 성관계를 맺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ㄱ씨는 

"나는 19살이고, 남자 1, 여자 2명과 살고 있다. 성매매는 없다" 등의 말로 

ㄴ양을 속여 자신의 집으로 유인한 뒤 범행을 저질렀다.

 

검찰은 ㄱ씨가 ㄴ양을 성폭행한 것으로 보고 강간등치상 혐의를 적용해 재판에 넘겼다.

 

1심 법원은 

ㄴ양의 진술성에 신빙성이 떨어진다고 판단, ㄱ씨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법원은 ㄴ양이 재판 과정에서 

"ㄱ씨가 무서워 성관계를 한 게 아니다. 반항한 적 없다"고 진술하는 등

'성폭행당했다'는 취지의 경찰조사 진술을 번복했다는 점을 근거로 들었다.

 

유일한 직접적 증거인 ㄴ양의 경찰진술 내용도 구체성이 떨어지고

ㄴ양이 경찰조사에서 수동적인 태도로 정형화한 답변을 하는 등 

신빙성이 떨어진다고 지적했다.

 

2심 재판부도 강간등치상 혐의는 무죄로 판단했다

대신 형법상 간음유인 혐의를 적용해 

징역 16월에 집행유예 3을 선고했다

또 40시간의 성폭력 치료강의 이수를 명령했다.


형법

288(추행등목적약취,유인등

① 추행간음결혼 또는 영리의 목적으로 

사람을 약취 또는 유인한 사람은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ㄱ씨가 자신의 인적사항과 생활환경을 사실대로 알려주면 

ㄴ양이 오지 않을 것으로 판단해 이를 속이고

자신의 집에 도착한 뒤 

10분도 안돼 성관계를 맺은 점을 근거로 들었다.

 

대법원도 원심 판단이 정당하다고 보고 

ㄱ씨에 관한 유죄 판결을 확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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