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출팸이라고 속여 10대와 성관계, 간음유인혐의 20대 집행유예
2016. 2. 1.
대법원 1부는 아동청소년성보호법상 강간등치상 혐의로 기소된
ㄱ(26)씨에게 징역 1년6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2014. 5.
ㄱ씨는 '가출팸' 인터넷사이트에 가입한 뒤
ㄴ(15)양을 유인해 성관계를 맺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ㄱ씨는
"나는 19살이고, 남자 1명, 여자 2명과 살고 있다. 성매매는 없다" 등의 말로
ㄴ양을 속여 자신의 집으로 유인한 뒤 범행을 저질렀다.
검찰은 ㄱ씨가 ㄴ양을 성폭행한 것으로 보고 강간등치상 혐의를 적용해 재판에 넘겼다.
1심 법원은
ㄴ양의 진술성에 신빙성이 떨어진다고 판단, ㄱ씨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법원은 ㄴ양이 재판 과정에서
"ㄱ씨가 무서워 성관계를 한 게 아니다. 반항한 적 없다"고 진술하는 등
'성폭행당했다'는 취지의 경찰조사 진술을 번복했다는 점을 근거로 들었다.
유일한 직접적 증거인 ㄴ양의 경찰진술 내용도 구체성이 떨어지고,
ㄴ양이 경찰조사에서 수동적인 태도로 정형화한 답변을 하는 등
신빙성이 떨어진다고 지적했다.
2심 재판부도 강간등치상 혐의는 무죄로 판단했다.
대신 형법상 간음유인 혐의를 적용해
징역 1년6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또 40시간의 성폭력 치료강의 이수를 명령했다.
형법
제288조(추행등목적약취,유인등)
① 추행, 간음, 결혼 또는 영리의 목적으로
사람을 약취 또는 유인한 사람은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ㄱ씨가 자신의 인적사항과 생활환경을 사실대로 알려주면
ㄴ양이 오지 않을 것으로 판단해 이를 속이고,
자신의 집에 도착한 뒤
10분도 안돼 성관계를 맺은 점을 근거로 들었다.
대법원도 원심 판단이 정당하다고 보고
ㄱ씨에 관한 유죄 판결을 확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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