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양 동자승 수년간 성범죄 혐의 60대 승려 항소 기각, 징역 6년
2016. 1. 28.
광주고법 제1형사부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징역 6년을 선고받은
전남 한 사찰의 승려 ㄱ(63)씨에 대한 항소심에서 ㄱ씨의 항소를 기각했다.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제7조(13세미만의미성년자에대한강간,강제추행등)
⑤ 위계 또는 위력으로써
13세 미만의 사람을 간음하거나 추행한 사람은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예에 따라 처벌한다
① 13세 미만의 사람에 대하여
「형법」 제297조(강간)의 죄를 범한 사람은
무기징역 또는 10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형법
제297조(강간)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을 강간한 자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재판부는
"의지할 데 없는 동자승을 상대로
오랜 기간 범행이 이뤄졌다.
원심의 형량이 적절해 보인다"며 이 같이 판결했다.
2015. 10.
1심 재판부는
"성범죄 전력이 없고
부모로부터 양육을 부탁받거나 갈 곳이 없는 아이들을
수년간 보살펴온 공덕이 있으나
피해자가 입은 상처와 고통,
장래에 끼칠 부정적 영향은
그 공덕으로 치유할 수 없을 정도로 크다"며 ㄱ씨에게 징역형을 선고했다.
단 검찰의 위치추적 전자장치(전자발찌) 부착 청구는
"재범의 위험성이 없다"는 이유로 기각했다.
ㄱ씨는 미혼모 자녀 등 갈 곳이 없는 22명의 아동·청소년들을
사찰에서 보살피며 ㄴ양을 상대로
수년 간 성범죄를 저지른 혐의로 구속기소됐다.
검찰은 ㄴ씨에게 징역 12년을 구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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