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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양 동자승 수년간 성범죄 혐의 60대 승려 항소 기각, 징역 6년

입양 동자승 수년간 성범죄 혐의 60대 승려 항소 기각, 징역 6년


2016. 1. 28. 

광주고법 제1형사부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징역 6을 선고받은 

전남 한 사찰의 승려 ㄱ(63)씨에 대한 항소심에서 씨의 항소를 기각했다.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7(13세미만의미성년자에대한강간,강제추행등

위계 또는 위력으로써 

13세 미만의 사람을 간음하거나 추행한 사람은 

1항부터 제3항까지의 예에 따라 처벌한다

 

13세 미만의 사람에 대하여 

형법297(강간)의 죄를 범한 사람은 

무기징역 또는 10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형법

297(강간)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을 강간한 자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재판부는 

"의지할 데 없는 동자승을 상대로

오랜 기간 범행이 이뤄졌다.

원심의 형량이 적절해 보인다"며 이 같이 판결했다.


2015. 10. 

1심 재판부는 

"성범죄 전력이 없고 

부모로부터 양육을 부탁받거나 갈 곳이 없는 아이들을

수년간 보살펴온 공덕이 있으나 

피해자가 입은 상처와 고통

장래에 끼칠 부정적 영향은 

그 공덕으로 치유할 수 없을 정도로 크다"씨에게 징역형을 선고했다.

 

단 검찰의 위치추적 전자장치(전자발찌) 부착 청구는 

"재범의 위험성이 없다"는 이유로 기각했다.

 

씨는 미혼모 자녀 등 갈 곳이 없는 22명의 아동·청소년들을 

사찰에서 보살피며 양을 상대로

수년 간 성범죄를 저지른 혐의로 구속기소됐다

검찰은 씨에게 징역 12년을 구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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