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대 지적장애 처제 성폭행혐의, 40대 남성 징역 3년
2016. 1. 31.
수원지법 형사12부는
지적 장애 처제를 성폭행한 혐의(성폭력범죄의 처벌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로 기소된
ㄱ씨(40)에게 징역 3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또 8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와 신상공개 ·고지 3년을 명령했다.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제6조(장애인에대한강간·강제추행등)
⑥ 위계 또는 위력으로써
신체적인 또는 정신적인 장애가 있는 사람을 추행한 사람은
1년 이상의 유기징역 또는 1천만원 이상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피해자의 언니와 사실혼 관계에 있으면서
지적 장애가 있는 피해자를 보살피고 돌보아야 할 처지임에도
피해자가 자신을 두려워하는 것을 이용해 범행을 저질렀다.
피해자가 정신적, 육체적으로 큰 고통을 받는 것으로 보여
엄중한 책임을 묻지 않을 수 없다”고 판시했다.
2015. 4. ~ 2015. 10.
ㄱ씨는 용인에 있는 집에서
다른 가족들이 잠들거나 집을 비운 사이,
지적장애 2급을 앓고 있는 처제 ㄴ씨(25·여)를 힘으로 제압해
성폭행하고 신체 일부를 만지는 등 성추행한 혐의로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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