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 종업원 업무상위력으로 성폭행한 40대 유부남, 징역 5년
2016.01.29
서울서부지법 형사11부는
강간과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ㄱ(42)씨에게 징역 5년을 선고하고
12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령했다.
형법
제297조(강간)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을 강간한 자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제10조(업무상위력등에의한추행)
① 업무, 고용이나 그 밖의 관계로 인하여
자기의 보호, 감독을 받는 사람에 대하여
위계 또는 위력으로 추행한 사람은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2015. 1.
유부남인 ㄱ씨는 서울의 한 제과업체 본점에서 근무하던
종업원 ㄴ(19·여)씨와 식사 후 술을 마시고서
ㄴ씨에게 "잠깐 쉬었다 가자"고 여러 차례 요구해 모텔로 들어간 뒤 성폭행했다.
그는 불과 2주 후에도
"가는 길이 비슷하니 데려다 주겠다"며
ㄴ씨를 차에 태워 모텔로 데리고 가서는
"이번에는 손 하나 안 건드릴 테니 같이만 있어 달라"며
안으로 유인해 강제로 성관계했다.
2015. 3.
종업원 ㄷ(24·여)씨를
"피곤할 테니 집까지 차로 태워주겠다"며
자신의 차에 태워 모텔에 도착한 뒤
"피곤하니 잠시 쉬다 가자"며 모텔 안으로 데려가 성폭행했다.
하지만 재판에 넘겨진 ㄱ씨는 합의된 성관계였다며
죄가 되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그는 피해자들이 모텔 도착 이후
피할 여유가 있었는데도 모텔에 들어간 점,
ㄴ씨의 경우 1차 피해를 겪고서도 다시 모텔에 간 점,
이들이 피해를 본 즉시 문제를 제기하거나
회사를 그만두지 않은 점을 근거로 들었다.
그러나 재판부는
ㄱ씨가 피해자들의 채용, 급여, 징계, 해고 등에 강력한 권한을 행사할 수 있었고,
ㄱ씨가 기혼자임을 피해자들이 확실히 알았던 점 등을 고려하면
그가 지위를 이용해 피해자들을 성폭행했다고 봐야 한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부서장 지위에 있는 피고인이
거부 의사를 표현하기 곤란한 피해자들을
지속적으로 추행하고 강간까지 해 죄질이 매우 나쁘다.
피해자들이 극심한 정신적 충격을 받았고
엄벌을 탄원하는데도
피해자들에게 책임을 떠넘기는 변명으로 일관하며
전혀 반성하지 않고 있다"고 양형 이유를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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