귀가중이던 여성 둔기로 폭행후 성폭행, 40대 남성 징역 9년
2016. 1. 27.
울산지법 제3형사부는
귀가하는 여성을 둔기로 폭행한 후 성폭행한 ㄱ(44)씨에게
징역 9년을 선고했다.
또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10년간 정보통신망을 이용해 공개·고지하고,
10년간 위치추적 전자장치를 부착하도록 명령했다.
형법
제301조(강간등상해·치상)
제297조, 제297조의2 및 제298조부터 제300조까지의 죄를 범한 자가
사람을 상해하거나 상해에 이르게 한 때에는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제297조(강간)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을 강간한 자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2015. 8.
ㄱ씨는 귀가하던 피해자를 둔기로 폭행해 반항을 억압한 뒤
인적이 드문 곳으로 끌고가 성폭행하고,
골절상과 뇌진탕 등 상해를 가한 혐의로 구속기소됐다.
재판부는
“2006년에도 성범죄로 징역 5년을 선고받은 점,
범행으로 인한 피해자의 정신적·육체적 충격과
고통은 평생 치유되기 어려운 상처로 남을 것으로 보이는 점 등
공판 과정에 나타난 여러 양형요소를 종합해 이 같은 형을 정한다”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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