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귀가중이던 여성 둔기로 폭행후 성폭행, 40대 남성 징역 9년

귀가중이던 여성 둔기로 폭행후 성폭행, 40대 남성 징역 9

 

2016. 1. 27.

울산지법 제3형사부는 

귀가하는 여성을 둔기로 폭행한 후 성폭행한 ㄱ(44)씨에게 

징역 9을 선고했다

또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10년간 정보통신망을 이용해 공개·고지하고

10년간 위치추적 전자장치를 부착하도록 명령했다.


형법

301(강간등상해·치상

297, 297조의2 및 제298조부터 제300조까지의 죄를 범한 자가 

사람을 상해하거나 상해에 이르게 한 때에는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297(강간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을 강간한 자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2015. 8. 

ㄱ씨는 귀가하던 피해자를 둔기로 폭행해 반항을 억압한 뒤 

인적이 드문 곳으로 끌고가 성폭행하고

골절상과 뇌진탕 등 상해를 가한 혐의로 구속기소됐다.

 

재판부는 

“2006년에도 성범죄로 징역 5년을 선고받은 점

범행으로 인한 피해자의 정신적·육체적 충격과 

고통은 평생 치유되기 어려운 상처로 남을 것으로 보이는 점 등 

공판 과정에 나타난 여러 양형요소를 종합해 이 같은 형을 정한다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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