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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아원서 데려온 조카 수년간 성폭행한 40대 고모부, 징역 8년

고아원서 데려온 조카 수년간 성폭행한 40대 고모부, 징역 8

 

2016.01.29

대전고등법원 제1형사부는 

조카를 양육하면서 성폭행한 혐의 등으로 기소된 

ㄱ씨(49)에 대한 항소심에서 징역 8년을 선고하고,

8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령했다.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5(친족관계에의한강간등

① 친족관계인 사람이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을 강간한 경우에는 

7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2006. 

ㄱ 씨는 충남 아산의 한 낚시터에 설치한 자신의 텐트 안에서 

조카 ㄴ(당시 12)을 성폭행하는 등

수차례에 걸쳐 성폭행하거나 미수에 그친 혐의로 기소됐다.


2012. 

정차한 자신의 트럭 안에서 ㄴ양과 성관계를 맺은 후 

3만원을 주는 등 수차례에 걸쳐 성 매수를 한 혐의 등도 받고 있다.

 

ㄴ양은 친모의 가출로 2세 무렵부터 고아원에서 살던 중

초등학교 4학년 무렵인 지난 2004년부터 

고모부인 ㄱ씨의 가족과 함께 살았다.

 

이를 빌미로 ㄱ씨는 ㄴ양이 성관계를 거부할 때마다 

욕설을 하고 화를 내는 등 

갈 곳이 없는 ㄴ양이 성관계 요구를 

거부할 수 없도록 만든 것으로 확인됐다.

 

1심 재판부는 

불우한 가정환경에서 의지할 곳 없이 자라온 피해자를 대상으로 

자신의 성적욕망을 해소하고자 

오랜 기간에 걸쳐 범행을 저질렀다.

피고인에 대해 상당 기간의 실형 선고는 불가피하다고 판시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피해자가 시기·장소·횟수조차 제대로 기억할 수 없을 정도로 

범행을 저지른 사안이자,

한 사람의 인격과 삶을 파괴한 

극히 죄질이 불량한 반인륜적 범행이라고 설명했다.

 

앞서 1심 재판부는 

ㄱ씨에게 징역 10년을 선고하고, 12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령했다.

 

법무법인 예율 성범죄전문상담센터 010-4910-0007 변호사 직접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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