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아원서 데려온 조카 수년간 성폭행한 40대 고모부, 징역 8년
2016.01.29
대전고등법원 제1형사부는
조카를 양육하면서 성폭행한 혐의 등으로 기소된
ㄱ씨(49)에 대한 항소심에서 징역 8년을 선고하고,
8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령했다.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제5조(친족관계에의한강간등)
① 친족관계인 사람이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을 강간한 경우에는
7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2006.
ㄱ 씨는 충남 아산의 한 낚시터에 설치한 자신의 텐트 안에서
조카 ㄴ양(당시 12세)을 성폭행하는 등,
수차례에 걸쳐 성폭행하거나 미수에 그친 혐의로 기소됐다.
2012.
정차한 자신의 트럭 안에서 ㄴ양과 성관계를 맺은 후
3만원을 주는 등 수차례에 걸쳐 성 매수를 한 혐의 등도 받고 있다.
ㄴ양은 친모의 가출로 2세 무렵부터 고아원에서 살던 중,
초등학교 4학년 무렵인 지난 2004년부터
고모부인 ㄱ씨의 가족과 함께 살았다.
이를 빌미로 ㄱ씨는 ㄴ양이 성관계를 거부할 때마다
욕설을 하고 화를 내는 등
갈 곳이 없는 ㄴ양이 성관계 요구를
거부할 수 없도록 만든 것으로 확인됐다.
1심 재판부는
“불우한 가정환경에서 의지할 곳 없이 자라온 피해자를 대상으로
자신의 성적욕망을 해소하고자
오랜 기간에 걸쳐 범행을 저질렀다.
피고인에 대해 상당 기간의 실형 선고는 불가피하다”고 판시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피해자가 시기·장소·횟수조차 제대로 기억할 수 없을 정도로
범행을 저지른 사안이자,
한 사람의 인격과 삶을 파괴한
극히 죄질이 불량한 반인륜적 범행”이라고 설명했다.
앞서 1심 재판부는
ㄱ씨에게 징역 10년을 선고하고, 12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령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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