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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은 회사내 20대 내연녀 협박·성폭행 혐의 30대 남성 징역 2년 6월

같은 회사내 20대 내연녀 협박·성폭행 혐의 30대 남성 징역 2년 6월

 

2016. 1. 29.

대전지법 제12형사부는 

강간 등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ㄱ(33) 씨에 대해 

징역 26의 실형을 선고했다.

또 재판부는 4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했다


형법

297(강간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을 강간한 자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2014. 10. 

ㄱ씨는 같은 회사에 근무하던 피해자 ㄴ(23·) 씨와 

내연관계를 유지해오다 만나주지 않자 


2015. 2.

대전의 한 모텔에서 ㄴ씨를 협박하고 강간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ㄱ씨는 피해자가 내연관계를 청산하려고 하자 

그동안 주고받았던 문자메시지 대화 내용을 

남편에게 보내겠다고 수차례 협박한 혐의도 받고 있다

법정에서 ㄱ씨는 ㄴ씨를 협박한 사실이 없고

 합의하에 성관계를 했다고 주장했지만 재판부는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내연관계였던 피해자와 주고받은 문자메시지를 이용해 

피해자를 협박하고 강간한 것으로 죄질이 나쁘다.

실제로 피고인은 피해자의 남편에게 문자메시지를 전송했고 

피해자는 큰 정신적 고통을 받았을 것으로 보인다고 판시했다.

 

이어 재판부는 

피고인은 자신의 범행을 부인하면서 

납득하기 어려운 변명을 하고 있으며

피해자로부터 용서를 받지 못했다.

다만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넘는 전과가 없는 점과 

부양가족이 있는 점 등 유리한 정상을 참작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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