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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대 강간후 음란물 제작에 이용, 40대 남성 징역 6년

10대 강간후 음란물 제작에 이용, 40대 남성 징역 6년

 

2016. 1. 29.

수원지법 형사12부는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 위반 등으로 기소된 

(42)씨에게 징역 6을 선고했다

8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 및 5년간 정보공개를 명령했다.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

7(아동·청소년에대한강간·강제추행등

폭행 또는 협박으로 

아동·청소년을 강간한 사람은 

무기징역 또는 5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11(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의제작·배포등)

①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을 제작·수입 또는 수출한 자는 무기징역 또는 5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을 배포·제공하거나 공연히 전시 또는 상영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이날 재판부는 판결문을 통해

강간의 상대방이자 음란물 제작에 이용된 피해자는 

13세의 아동·청소년인 점

이 사건 범행으로 피해자가 상당한 정신적 충격을 받은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는 점 등을 볼 때 

피고인을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고 양형 이유를 판시했다.


2015. 7. 

ㄱ씨는 스마트폰 채팅 앱을 통해 알게 된 ㄴ(13)양에게 

나는 주인이고 너는 노예다. 서약서를 작성하자며 

수원 영통구 아파트 주파장으로 불러낸 뒤 

그곳에 주차한 승용차 안에서 

완강히 거부하는 ㄴ양을 한차례 강간한 혐의로 기소됐다.


ㄱ씨는 

스마트폰 카메라로 촬영한 성폭행 장면을 온라인에 게재하는가 하면

ㄴ양에게 

사진을 학교 게시판에 올리겠다며 수차례 협박한 것으로 전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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