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대 강간후 음란물 제작에 이용, 40대 남성 징역 6년
2016. 1. 29.
수원지법 형사12부는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 위반 등으로 기소된
ㄱ(42)씨에게 징역 6년을 선고했다.
또 8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 및 5년간 정보공개를 명령했다.
아동ㆍ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
제7조(아동·청소년에대한강간·강제추행등)
① 폭행 또는 협박으로
아동·청소년을 강간한 사람은
무기징역 또는 5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제11조(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의제작·배포등)
①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을 제작·수입 또는 수출한 자는 무기징역 또는 5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③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을 배포·제공하거나 공연히 전시 또는 상영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이날 재판부는 판결문을 통해
“강간의 상대방이자 음란물 제작에 이용된 피해자는
만13세의 아동·청소년인 점,
이 사건 범행으로 피해자가 상당한 정신적 충격을 받은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는 점 등을 볼 때
피고인을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고 양형 이유를 판시했다.
2015. 7.
ㄱ씨는 스마트폰 채팅 앱을 통해 알게 된 ㄴ(13)양에게
“나는 주인이고 너는 노예다. 서약서를 작성하자”며
수원 영통구 아파트 주파장으로 불러낸 뒤
그곳에 주차한 승용차 안에서
완강히 거부하는 ㄴ양을 한차례 강간한 혐의로 기소됐다.
ㄱ씨는
스마트폰 카메라로 촬영한 성폭행 장면을 온라인에 게재하는가 하면,
ㄴ양에게
“사진을 학교 게시판에 올리겠다”며 수차례 협박한 것으로 전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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