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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우나 수면실에서 동성 성추행혐의 20대 남성 집행유예

사우나 수면실에서 동성 성추행혐의 20대 남성 집행유예

 

2016.01.25

전주지법 형사2단독은 

사우나에서 남성을 추행한 혐의(강제추행)로 기소된 

ㄱ(29)씨에게 징역 4월에 집행유예 1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또 ㄱ씨에게 4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수강과 

1년간 신상정보 공개를 명했다.


형법

298(강제추행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에 대하여 추행을 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2015. 10. 25. 낮 12시께 

ㄱ씨는 전주시내 한 사우나 남자 수면실에서 

나체로 누워 있던 ㄴ씨의 신체 특정부위를 만지는 등 추행한 혐의로 기소됐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동종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범행을 저질러 그 죄책이 무겁다.

다만 피의자가 피해자와 합의한 점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고 반성하는 점 등을 참작했다"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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