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우나 수면실에서 동성 성추행혐의 20대 남성 집행유예
2016.01.25
전주지법 형사2단독은
사우나에서 남성을 추행한 혐의(강제추행)로 기소된
ㄱ(29)씨에게 징역 4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또 ㄱ씨에게 4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수강과
1년간 신상정보 공개를 명했다.
형법
제298조(강제추행)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에 대하여 추행을 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2015. 10. 25. 낮 12시께
ㄱ씨는 전주시내 한 사우나 남자 수면실에서
나체로 누워 있던 ㄴ씨의 신체 특정부위를 만지는 등 추행한 혐의로 기소됐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동종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범행을 저질러 그 죄책이 무겁다.
다만 피의자가 피해자와 합의한 점,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고 반성하는 점 등을 참작했다"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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