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등생 여제자 10명 성추행한 40대 담임교사 징역 3년
2016.01.26
인천지법 형사14부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13세 미만 미성년자 강제추행) 혐의로 기소된
초등학교 교사 ㄱ(41)씨에 대해 징역 3년을 선고했다.
또한 12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령했다.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제7조(13세미만의미성년자에대한강간, 강제추행등)
③ 13세 미만의 사람에 대하여
「형법」 제298조(강제추행)의 죄를 범한 사람은
5년 이상의 유기징역 또는 3천만원 이상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형법
제298조(강제추행)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에 대하여
추행을 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2015. 3. ~ 2015. 8.
ㄱ씨는 5개월에 걸쳐 자신이 담임교사로 있던
6학년 여학생들을 성추행한 혐의로 기소됐다.
그는 학생들의 속옷을 확인한다며
몸을 더듬고 옷 속으로 손을 넣는 등
여학생 10명을 40차례에 걸쳐 추행한 것으로 조사됐다.
재판부는
"피해자들을 보호·감독해야 할 위치에 있는 교사가
본분을 망각한 채
나이 어린 피해자들을 강제추행한 것은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
피해자들의 건강한 성적 가치관과
자아 형성에 좋지 않을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여
실형 선고가 불가피하다"고 판시했다.
단, 법원은 ㄱ씨의 신상정보 공개·고지는 면제했다.
법원은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대한 특례법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되는 만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다만 ㄱ씨에게 동종 전력이 없고
범행을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의 연령·직업·가족관계
및 사회적 유대관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신상정보 공개·고지는 면제한다"고 덧붙였다.
법무법인 예율 성범죄전문상담센터 010-4910-0007 변호사 직접상담
'게시판 > 최신 판례 및 뉴스' 카테고리의 다른 글
10대 의붓딸 성추행혐의 아버지 징역8년, 오빠 집행유예 (0) | 2016.01.27 |
---|---|
20대 지적장애 여성 성폭행 혐의 30대 지체장애 남성 징역 4년 (0) | 2016.01.26 |
10대여학생 3명 강제추행 고교기간제 교사 집행유예 (0) | 2016.01.25 |
70대 노모 폭행 후 성폭행시도한 50대 남성 징역 6년 (0) | 2016.01.22 |
누드촬영 핑계로 20대 알바생 강간하려한 40대 사진관 운영자 징역 1년6월 (0) | 2016.01.21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