누드촬영 핑계로 20대 알바생 강간하려한 40대 사진관 운영자 징역 1년6월
2015. 6. 2.
서울서부지법 제12형사부는
준강간미수 혐의로 기소된 ㄱ(40)씨에게 징역 1년6월을 선고했다.
또 8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령했다.
형법
제300조(미수범)
제297조, 제297조의2, 제298조
및 제299조의 미수범은 처벌한다.
제299조(준강간, 준강제추행)
사람의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의 상태를 이용하여
간음 또는 추행을 한 자는
제297조, 제297조의2 및 제298조의 예에 의한다.
제297조(강간)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을 강간한 자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2014. 1. 27.
서울 서대문구에서 사진관을 운영하는 ㄱ씨는
종로구의 한 식당에서 아르바이트 여성 ㄴ(20)씨 등과 회식한 뒤
ㄴ씨와 단둘이 자신의 사진관으로 돌아와 술을 마셨다.
이들은 이후 ㄱ씨의 지인 ㄷ씨가 운영하는 서초구의 한 스튜디오로 향했다.
이 곳에서 술을 마시던 중
ㄱ씨는 ㄴ씨에게 '누드촬영을 가르쳐 주겠다'고 말한 뒤
옷을 모두 벗고 누드촬영을 하는 과정에서
ㄴ씨를 껴안고 옷 속에 손을 넣어 가슴을 만졌다.
ㄴ씨가 싫어하는 걸 본 ㄷ씨의 요구로 결국 촬영은 중단됐고
이후 다시 자신의 사진관으로 돌아온 ㄱ씨는
ㄴ씨를 침대에 눕히고 강간하려 했지만
ㄴ씨의 저항으로 미수에 그쳤다.
재판부는
"자신이 고용한 아르바이트 여성이
회식자리에서 술에 만취하자
ㄷ씨가 운영하는 사진관에 데려가 강간하려고 한 점,
ㄱ씨가 변명으로 일관하며 진지한 반성의 태도를 보이지 아니하고
ㄴ씨가 이 사건 범행으로 큰 성적 수치심과 정신적 고통을 겪었음에도
아무런 피해 회복 노력을 기울이지 않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이유를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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