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게시판/최신 판례 및 뉴스

10대여학생 3명 강제추행 고교기간제 교사 집행유예

10대여학생 3명 강제추행 고교기간제 교사 집행유예

 

2016. 1. 23.

부산지법 동부지원 형사합의1는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강제추행)으로 기소된 

(35)씨에게 징역 16월에 집행유예 3을 선고하고,

보호관찰 3, 120시간의 사회봉사 및 4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수강을 선고했다.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

7(아동·청소년에대한강간·강제추행등)

아동·청소년에 대하여 

형법298조의 죄를 범한 자는 

2년 이상의 유기징역 

또는 1천만원 이상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형법

298(강제추행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에 대하여 추행을 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2014. 

ㄱ씨는 부산 모교교 기간제 교사로 있으면서 

강당 체력단련실에서 강제로 ㄴ양의 얼굴을 만진 일로 학교에서 해임됐다.


2015. 6. 

다른 고등학교 기간제 교사가 된 ㄱ씨는 

성적을 올려주겠다고 ㄷ양을 급식실 뒤쪽으로 유인해 끌어안았다.

 

ㄱ씨는 같은 날 문자메시지를 보내 

정독실로 불러낸 ㄹ양에게 

"어디 가느냐, 안아줘야지"라고 하면서 

끌어안은 혐의로 기소됐다.

 

재판부는 

"피해자들이 한창 감수성이 예민하고 

바른 성적 가치관을 형성해 가야 할 중요한 시기에 있었고

피고인이 피해자들을 보호하여야 할 교사의 지위에 있었다는 점에서 

책임이 결코 가볍지 않다.

다만 강제추행 부위, 방법 등이 비교적 중하지 않은 점

범행을 모두 자백하고 반성하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판시했다.


법무법인 예율 성범죄전문상담센터 010-4910-0007 변호사 직접상담


 2237693B553EF719300CB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