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대여학생 3명 강제추행 고교기간제 교사 집행유예
2016. 1. 23.
부산지법 동부지원 형사합의1부는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강제추행)으로 기소된
ㄱ(35)씨에게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하고,
보호관찰 3년, 120시간의 사회봉사 및 4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수강을 선고했다.
아동ㆍ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
제7조(아동·청소년에대한강간·강제추행등)
③ 아동·청소년에 대하여
「형법」 제298조의 죄를 범한 자는
2년 이상의 유기징역
또는 1천만원 이상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형법
제298조(강제추행)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에 대하여 추행을 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2014.
ㄱ씨는 부산 모교교 기간제 교사로 있으면서
강당 체력단련실에서 강제로 ㄴ양의 얼굴을 만진 일로 학교에서 해임됐다.
2015. 6.
다른 고등학교 기간제 교사가 된 ㄱ씨는
성적을 올려주겠다고 ㄷ양을 급식실 뒤쪽으로 유인해 끌어안았다.
ㄱ씨는 같은 날 문자메시지를 보내
정독실로 불러낸 ㄹ양에게
"어디 가느냐, 안아줘야지"라고 하면서
끌어안은 혐의로 기소됐다.
재판부는
"피해자들이 한창 감수성이 예민하고
바른 성적 가치관을 형성해 가야 할 중요한 시기에 있었고,
피고인이 피해자들을 보호하여야 할 교사의 지위에 있었다는 점에서
책임이 결코 가볍지 않다.
다만 강제추행 부위, 방법 등이 비교적 중하지 않은 점,
범행을 모두 자백하고 반성하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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