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대 지적장애 여성 성폭행 혐의 30대 지체장애 남성 징역 4년
2016.01.26.
인천지법 형사13부는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ㄱ(30)씨에 대해 징역 4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또 ㄱ씨에게 4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령했다.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제6조(장애인에대한강간·강제추행등)
① 신체적인 또는 정신적인 장애가 있는 사람에 대하여
「형법」 제297조(강간)의 죄를 범한 사람은
무기징역 또는 7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② 신체적인 또는 정신적인 장애가 있는 사람에 대하여
폭행이나 협박으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사람은
5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1. 구강·항문 등 신체(성기는 제외한다)의 내부에 성기를 넣는 행위
2. 성기·항문에 손가락 등 신체(성기는 제외한다)의 일부나 도구를 넣는 행위
2015. 6.
ㄱ씨는 지적장애 2급인 피해자 ㄴ(20·여)씨의 집에서
성관계를 거부하는 ㄴ씨를 제압한 후
성폭행하고 유사성행위를 한 혐의로 기소됐다.
ㄱ씨는 4년 전 한 요양병원에서 일용직으로 일하다가
봉사활동을 온 ㄴ씨를 알게 됐고,
지난해 페이스북을 통해 연락하며 지낸 것으로 조사됐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스스로 보호할 능력이 부족한
장애인인 피해자를 성폭행했다.
피해자는 피고인의 범행으로 임신한 뒤
임신중절시술을 받는 등
상당한 성적 수치심과 정신적인 고통을 겪었을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범행을 모두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고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지체장애 6급의 장애인인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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