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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대 지적장애 여성 성폭행 혐의 30대 지체장애 남성 징역 4년

20대 지적장애 여성 성폭행 혐의 30대 지체장애 남성 징역 4년

 

2016.01.26.

인천지법 형사13부는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ㄱ(30)씨에 대해 징역 4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또 ㄱ씨에게 4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령했다.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6(장애인에대한강간·강제추행등

① 신체적인 또는 정신적인 장애가 있는 사람에 대하여 

형법297(강간)의 죄를 범한 사람은 

무기징역 또는 7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신체적인 또는 정신적인 장애가 있는 사람에 대하여 

폭행이나 협박으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사람은 

5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1. 구강·항문 등 신체(성기는 제외한다)의 내부에 성기를 넣는 행위

2. 성기·항문에 손가락 등 신체(성기는 제외한다)의 일부나 도구를 넣는 행위

 

2015. 6.

ㄱ씨는 지적장애 2급인 피해자 ㄴ(20·)씨의 집에서 

성관계를 거부하는 ㄴ씨를 제압한 후 

성폭행하고 유사성행위를 한 혐의로 기소됐다.

 

ㄱ씨는 4년 전 한 요양병원에서 일용직으로 일하다가 

봉사활동을 온 ㄴ씨를 알게 됐고

지난해 페이스북을 통해 연락하며 지낸 것으로 조사됐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스스로 보호할 능력이 부족한 

장애인인 피해자를 성폭행했다.

피해자는 피고인의 범행으로 임신한 뒤 

임신중절시술을 받는 등 

상당한 성적 수치심과 정신적인 고통을 겪었을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범행을 모두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고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지체장애 6급의 장애인인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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