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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대 의붓딸 성추행혐의 아버지 징역8년, 오빠 집행유예

10대 의붓딸 성추행혐의 아버지 징역8, 오빠 집행유예

 

2016. 1. 27.

27일 대구지법 형사12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의붓아버지 ㄱ(51)씨에게 징역 8을 선고하고, 

120시간의 성폭력 프로로그램 이수5년간의 신상정보공개 명령했다.

 

또 의붓 동생을 성추행한 혐의로 함께 재판에 넘겨진

ㄱ씨의 아들 ㄴ(20)씨에게 징역 26개월과 집행유예 4년을 선고하고,

300시간의 사회봉사와 80시간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을 명령했다.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5(친족관계에의한강간등)

친족관계인 사람이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을 강제추행한 경우에는 

5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재판부는 아버지씨에 대해 

"초등학생인 자녀를 건강하게 보호하고

양육해야 할 의무가 있는데도 

의붓아버지로서의 우월적인 지위를 이용해 

딸을 성욕 해소의 대상으로 삼았을 뿐만 아니라 

일시적인 추행에 그치지 않고 강도를 높여가다 

결국 피해자를 간음하려 해 죄질이 매우 무겁다"고 판시했다

 

아들에 대해선 

"피해자가 상당한 정신적 충격과 

성적 수치심을 느꼈을 것으로 보이는데도 

피해자를 위로하려 하지 않은 점을 고려하면 

형사책임이 결코 가볍지 않다"고 했다.


2011. 

ㄱ씨는 ㄷ(15)의 어머니와 재혼해 

3~4개월 동안 산 뒤 별거에 들어가 지난해 이혼했다.

 

ㄱ씨는 ㄷ양의 어머니와 이혼하기 전까지 

아내가 집을 비울 때 마다 

잠자던 ㄷ양에게 다가가 입을 맞추고 

허벅지를 만지는 등 수차례 성추행한 혐의로 기소됐다.

 

ㄱ씨의 범행은 지난해 친동생으로부터 

의붓 아버지의 성추행 사실을 전해들은 

양 친오빠가 경찰에 신고하면서 들통났다.


2011. 

ㄷ양 의붓오빠는 당시 만 6세이던 ㄷ양을 성추행한 혐의로 기소됐다.

 

법무법인 예율 성범죄전문상담센터 010-4910-0007 변호사 직접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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