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0대 노모 성폭행시도한 50대 남성 징역 6년
2016. 1. 18.
대전고등법원 제1형사부는
이 같은 혐의(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 등)로 기소된
ㄱ(54)씨에 대한 항소심에서
원심을 깨고 징역 6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또 ㄱ씨에게 80시간의 성폭력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령했다.
앞서 1심 재판부는 징역 4년에 120시간의 성폭력치료프로그램 이수를 선고했다.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제5조(친족관계에의한강간등)
① 친족관계인 사람이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을 강간한 경우에는
7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2015. 8.
ㄱ씨는 충남 예산에 있는 자신의 집에서
장구채 및 주먹으로 어머니(78)를 때려
전치 6주의 상해를 입히고도 성폭행하려한 혐의로 기소됐다.
어머니와 함께 살고 있던 ㄱ씨는
어머니로부터 싫은 소리를 들었다는 이유로
이같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파악됐다.
2008. 4
앞서 ㄱ씨는 재발성 우울장애의 정신질환으로 인해
치료감호를 선고받은 전력이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항소심 재판부는
"피고인은 범행을 저지른 이후
피해자에게 용서받지 못하고 있다.
피고인이 저지른 본 건 범행은
사회적으로 중대한 범행"이라고 판시했다.
법무법인 예율 성범죄전문상담센터 010-4910-0007 변호사 직접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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