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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0대 노모 폭행 후 성폭행시도한 50대 남성 징역 6년

70대 노모 성폭행시도한 50대 남성 징역 6

 

2016. 1. 18.

대전고등법원 제1형사부는 

이 같은 혐의(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 등)로 기소된 

ㄱ(54)씨에 대한 항소심에서 

원심을 깨고 징역 6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또 ㄱ씨에게 80시간의 성폭력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령했다

앞서 1심 재판부는 징역 4년에 120시간의 성폭력치료프로그램 이수를 선고했다.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5(친족관계에의한강간등)

친족관계인 사람이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을 강간한 경우에는 

7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2015. 8. 

ㄱ씨는 충남 예산에 있는 자신의 집에서 

장구채 및 주먹으로 어머니(78)를 때려 

전치 6주의 상해를 입히고도 성폭행하려한 혐의로 기소됐다.

 

어머니와 함께 살고 있던 ㄱ씨는 

어머니로부터 싫은 소리를 들었다는 이유로 

이같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파악됐다.


2008. 4 

앞서 ㄱ씨는 재발성 우울장애의 정신질환으로 인해 

치료감호를 선고받은 전력이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항소심 재판부는 

"피고인은 범행을 저지른 이후 

피해자에게 용서받지 못하고 있다.

피고인이 저지른 본 건 범행은 

사회적으로 중대한 범행"이라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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