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업알선으로 10대여학생 압박해 성관계한 40대남성 무죄
2016.01.20.
서울동부지법 형사12부는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상 위계 등 간음 혐의로 기소된
무직 ㄱ씨(44)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7조(아동·청소년에대한강간·강제추행등)
⑤ 위계(僞計) 또는 위력으로써
아동·청소년을 간음하거나
아동·청소년을 추행한 자는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예에 따른다.
① 폭행 또는 협박으로
아동·청소년을 강간한 사람은
무기징역 또는 5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2014. 4. 16. ~ 2014. 4. 21.
ㄱ씨는 한 간호학원에서 행정원장으로 근무하던 중
"나랑 사귀면 용돈도 주고 좋은 곳에 취업을 시켜주겠다"며 위력을 가해
당시 원생이던 ㄴ양(17)과 3차례에 걸쳐 성관계를 가진 혐의로 기소됐다.
하지만 재판부는
"유일한 증거인 피해자의 진술을 믿기 어렵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ㄴ양이 수사기관에 처음에는 "윤간을 당했다"고 진술했다가
나중에는 "강간을 당했다"고 하는 등 진술에 일관성이 없고,
사건 당시 ㄴ양이 ㄱ씨를 두고
'취업을 시켜줄 수 있는 힘을 가진 사람이 아니라고 인식'했다는 게 판단의 이유다.
또 재판부는
"사건 이후 보인 피해자의 말과 행동을 봐도
위력에 의한 간음으로 보기 어렵다"며
"ㄴ양은 ㄱ씨에 대한 호칭을 두고
성관계 전에는 '아저씨', '삼촌'이라고 했지만
성관계 후에는 '오빠'라고 부른 데다
계속해서 학원에 나갔다"고 판시했다.
한편 ㄱ씨는
"피해자와 합의 하에 성관계가 이뤄졌고
위력을 행사해 강제로 한 것이 아니다"라고 주장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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