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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메라등 이용촬영 혐의 50대, 20대 남성 집행유예·벌금형

카메라등 이용촬영 혐의 50대, 20대 남성 집행유예·벌금형

 

2016. 1. 19.

대전지법 형사4단독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법률 위반

(카메라 등 이용촬영) 등의 혐의로 기소된 

ㄱ(58) 씨와 ㄴ(27) 씨에게 각각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

벌금 400만원을 선고했다.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14(카메라등을이용한촬영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다른 사람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거나 

그 촬영물을 반포·판매·임대·제공 또는 공공연하게 전시·상영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2015. 9. 23. 오후 1110분경 

ㄱ씨는 대전도시철도 1호선 용문역 출구 계단에서 

짧은 치마를 입고 계단을 올라가는 피해자 ㄷ(21·) 씨의 뒤에 서서 

휴대전화로 신체를 촬영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2015. 8. ~ 9.

그는 이같은 수법으로 17차례에 걸쳐 

여성들의 신체를 찍어온 것으로 드러났다

하지만 ㄱ씨는 ㄷ씨를 촬영하던 도중 덜미가 잡히고 말았다

ㄷ씨는 ㄱ씨가 자신을 몸을 촬영한다는 사실을 알아차린 후 

그에게 항의했고, 이에 격분한 ㄱ씨는 손으로 ㄷ씨의 뺨을 때려 폭행 혐의로 추가됐다.

 

또 같은 혐의로 기소된 ㄴ씨는 

2015. 10. 9.

서구 용문역에서 짧은 치마를 입고 걸어가는 

피해자 ㄹ(24·) 씨의 뒤를 따라가며 

신체의 일부를 촬영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ㄴ씨는 이때부터 총 9회에 걸쳐 

다른 사람의 신체를 촬영한 것으로 수사결과 드러났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타인의 신체를 촬영하는 행위를 

상당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했고

이에 항의하는 피해자에게 오히려 폭력을 행사해 

엄히 비난받아 마땅하다.

다만 피고인이 모든 잘못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폭행의 정도가 무거운 편이라고 보기 어려운 점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판시했다.


법무법인 예율 성범죄전문상담센터 010-4910-0007 변호사 직접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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