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희태 전 국회의장 항소 기각 강제추행 집행유예
2016. 1. 20. 춘천지법 제1형사부(최성길 부장판사)는
강제추행 혐의로 기소된 박희태 전 국회의장이 '형량이 무겁다'며 낸 항소를 기각하고
1심과 같은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하고, 40시간의 성폭력 치료 강의 수강을 명령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의 범행이 순간적이었다고 하더라도
상대방의 의사에 반해 성적 자유를 침해한 행위인 만큼 강제추행죄가 성립된다.
모범을 보여야 할 전직 국회의장으로서 비난 가능성도 크다.
비록 피고인이 피해자와 합의하고 반성하는 점,
고령인 점 등을 참작하더라도
1심 형량이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고 할 수 없다."고 판시했다.
박 전 의장은 2014년 9월 11일 오전 원주시 한 골프장에서 지인들과 라운딩 중
담당 캐디(24·여)의 신체 일부를 수차례 접촉하는 등 성추행한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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