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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적장애 10대 여고생 성폭행 혐의 20대 징역 2년6월

지적장애 10대 여고생 성폭행 혐의 20대 징역 2년6월

 

2016.01.18

광주지법 순천지원 제1형사부는 

10대 지적장애 여학생을 성폭행한 혐의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장애인 간음))로 기소된 

ㄱ(27)씨에 대해 징역 26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또 80시간의 성폭력치료 프로그램이수를 명령했다.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

8(장애인인아동·청소년에대한간음등

19세 이상의 사람이 

장애 아동·청소년(장애인복지법2조제1항에 따른 장애인으로서 

신체적인 또는 정신적인 장애로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13세 이상의 아동·청소년을 말한다이하 이 조에서 같다)

간음하거나 장애 아동·청소년으로 하여금 다른 사람을 간음하게 하는 경우에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2015. 6. 9. 오후 6시께 

ㄱ씨는 스마트폰 채팅을 통해 알게 된 여고생 ㄴ(16·)씨를 

자신의 집으로 데려가 성폭행한 혐의로 기소됐다.

 

ㄱ씨는 

“ㄴ씨에게 지적 장애가 있다는 사정을 몰랐고

동의를 얻어 성관계를 가졌다며 무죄를 주장했다


그러나 재판부는

“ㄴ씨가 같은 연령의 아동·청소년이 가지는 통상 수준의 사물변별능력이나 

의사결정능력을 갖췄다고 보기는 어렵다며 ㄱ씨의 유죄를 인정했다.

 

재판부는 

지적 장애 여학생을 자신의 집으로 데려가 간음한 것은 

피해자의 연령과 범행 내용 등을 감안할 때 죄질이 좋지 않다.

보호받아야 할 피해자의 건전한 성장에 상당한 지장을 초래하고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한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이유를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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