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적장애 10대 여고생 성폭행 혐의 20대 징역 2년6월
2016.01.18
광주지법 순천지원 제1형사부는
10대 지적장애 여학생을 성폭행한 혐의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장애인 간음))로 기소된
ㄱ(27)씨에 대해 징역 2년 6월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또 80시간의 성폭력치료 프로그램이수를 명령했다.
아동ㆍ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
제8조(장애인인아동·청소년에대한간음등)
① 19세 이상의 사람이
장애 아동·청소년(「장애인복지법」 제2조제1항에 따른 장애인으로서
신체적인 또는 정신적인 장애로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13세 이상의 아동·청소년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을
간음하거나 장애 아동·청소년으로 하여금 다른 사람을 간음하게 하는 경우에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2015. 6. 9. 오후 6시께
ㄱ씨는 스마트폰 채팅을 통해 알게 된 여고생 ㄴ(16·여)씨를
자신의 집으로 데려가 성폭행한 혐의로 기소됐다.
ㄱ씨는
“ㄴ씨에게 지적 장애가 있다는 사정을 몰랐고,
동의를 얻어 성관계를 가졌다”며 무죄를 주장했다.
그러나 재판부는
“ㄴ씨가 같은 연령의 아동·청소년이 가지는 통상 수준의 사물변별능력이나
의사결정능력을 갖췄다고 보기는 어렵다”며 ㄱ씨의 유죄를 인정했다.
재판부는
“지적 장애 여학생을 자신의 집으로 데려가 간음한 것은
피해자의 연령과 범행 내용 등을 감안할 때 죄질이 좋지 않다.
보호받아야 할 피해자의 건전한 성장에 상당한 지장을 초래하고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한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이유를 판시했다.
법무법인 예율 성범죄전문상담센터 010-4910-0007 변호사 직접상담
'게시판 > 최신 판례 및 뉴스' 카테고리의 다른 글
화학적 거세 성충동 약물치료 5년 판결 (0) | 2016.01.19 |
---|---|
증정품 몰래 먹은 알바생 성폭행하려다 미수에 그친 편의점주, 집행유예 (0) | 2016.01.19 |
수강생 성추행, 몰카 혐의 20대 피트니스 강사 집행유예 (0) | 2016.01.19 |
강제추행 불구속 기소 기간 중, 또 10대 대학생 강제추행 징역 6월 (0) | 2016.01.19 |
10대 학생부터 80대 할머니까지 성폭행 혐의 20대 남성 징역 10년 (0) | 2016.01.18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