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강생 성추행, 몰카 혐의 20대 피트니스 강사 집행유예
2016. 1. 19.
대전지법 형사7단독은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ㄱ(29)씨에 대해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또 40시간의 성폭력 치료 강의 수강을 명령했다.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제10조(업무상위력등에의한추행)
① 업무, 고용이나 그 밖의 관계로 인하여
자기의 보호, 감독을 받는 사람에 대하여
위계 또는 위력으로 추행한 사람은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제14조(카메라등을이용한촬영)
①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다른 사람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거나
그 촬영물을 반포·판매·임대·제공 또는 공공연하게 전시·상영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2015. 7. 18. 오후 6시20분경
ㄱ씨는 개인지도(PT) 팀장으로 근무하면서
대전 서구의 한 피트니스 센터에서
지도하던 피해자 ㄴ(22·여) 씨에게
“셀룰라이트가 얼마나 있는지 만져봐야 한다”며
허벅지를 1분 정도 만지고,
ㄴ씨에게 손바닥과 무릎을 바닥에 닿게 하는
이른 바 ‘고양이 자세’를 시킨 뒤 브래지어를 푸는 등
헬스클럽 지도 강사라는 지위를 이용해 추행한 혐의로 기소됐다.
2015. 7. 18. 오후 7시경
ㄱ씨는 동영상 촬영 버튼을 누른 자신의 휴대전화를
ㄴ씨의 파우치 안에 넣어두는 방법으로
샤워하려고 여성탈의실에 들어온 ㄷ씨를 촬영하기도 했다.
재판부는
“촬영한 영상을 곧바로 삭제하고,
피해자가 별달리 문제를 제기하기 전 먼저 사과하는 등
잘못했다는 의사를 여러 차례 표시한 점 등을 참작해 형을 정했다”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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