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대 학생부터 80대 할머니까지 성폭행 혐의 20대 남성 징역 10년
2016.01.17
광주지법 순천지원 제1형사부는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위반(강간),
절도 및 특수절도,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강간 등 상해) 등
11개 혐의로 구속 기소된 ㄱ(28)씨에게 징역 10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ㄱ씨에게 8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와
5년간의 신상 정보 공개·고지를 명령했다.
아동ㆍ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
제7조(아동·청소년에대한강간·강제추행등)
① 폭행 또는 협박으로
아동·청소년을 강간한 사람은
무기징역 또는 5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① 제3조제1항, 제4조, 제6조, 제7조
또는 제15조(제3조제1항, 제4조, 제6조 또는 제7조의 미수범으로 한정한다)의 죄를 범한 사람이
다른 사람을 상해하거나 상해에 이르게 한 때에는
무기징역 또는 10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제3조(특수강도강간등)
① 「형법」 제319조제1항(주거침입), 제330조(야간주거침입절도), 제331조(특수절도)
또는 제342조(미수범. 다만, 제330조 및 제331조의 미수범으로 한정한다)의 죄를 범한 사람이
같은 법 제297조(강간), 제297조의2(유사강간), 제298조(강제추행)
및 제299조(준강간, 준강제추행)의 죄를 범한 경우에는
무기징역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2013. 9.
ㄱ씨는 집에서 잠을 자고 있던80대 할머니 ㄴ(여·82)씨를 때려
의식을 잃게한 후 성폭행하고,
2015. 9.
귀가 중이던 10대 소녀 ㄷ(여·17)양을
자신의 승용차에 강제로 태워 성폭행한 혐의를 받고 있다.
2014. 3. ~ 2015. 9.
수차례 차량과 차량 번호판을 훔쳐 팔아넘기거나
운행한 혐의 등도 받고 있다.
ㄱ씨는 훔쳐서 팔아넘긴 차량에 위치추적기를 부착해
다시 훔치는 수법을 사용한 것으로 드러났다.
재판부는
“ㄱ씨가 훔친 차량에 위치추적기를 붙여 판매한 뒤 다시 훔치고,
귀가 중인 청소년을 강제로 성폭행하는 등 죄질이 매우 좋지 않다.
특히 야간에 주택에 침입해
80대 노인에게 상해를 가한 뒤 성폭행 하기도 했다.
성폭행 피해자들의 정신적 충격과 고통이 상당히 크고
아직도 대다수의 피해자들이 ㄱ씨를 용서하지 않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해
엄한 처벌이 불가피하다”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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