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친구 여친 성매매업소에서 일하더라"주변에 소문내면 명예훼손, 집행유예
2016. 1. 8.
서울동부지법 형사4단독은
ㄴ(여)씨에 대한 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된 ㄱ(25)씨에게
징역 4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하고, 사회봉사 80시간을 명령했다.
형법
제307조(명예훼손)
① 공연히 사실을 적시하여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2014.
ㄱ씨는 서울 강동구 천호동에서
친구 ㄷ씨의 여자친구인 ㄴ씨가 성매매 업소에 들어가는 모습을 봤다.
ㄱ씨는 이후 ㄴ씨에게 연락해
“남자친구에게 (성매매 업소에서 일한다는 사실을) 직접 이야기하지 않으면
내가 직접 말하겠다”고 했다.
이 이야기를 들은 ㄴ씨는 자살을 시도했다.
그러나 ㄱ씨는 ㄷ씨에게
“내가 퇴근길에 ㄴ누나가 천호동 성매매 업소에서
일하고 있는 것을 봤다”는 내용의 문자 메시지를 보냈다.
ㄷ씨가 ㄱ씨에게
“듣기 싫다. 더 이상 이야기하지 마라”라고 했지만,
ㄱ씨는 자신의 지인으로 ㄴ씨와도 알고 지내던 ㄹ씨에게 같은 내용을 말했다.
ㄹ씨는 ㄱ씨에게 들은 내용을 다른 친구에게까지 퍼뜨렸다.
재판부는
“비록 특정한 사람에 대해 어떤 이야기를 했더라도
불특정한 또는 다수의 사람에게 퍼질 가능성이 있다면
명예훼손의 ‘공연성’ 요건을 충족하는 것”이라며
피고인의 행위가 명예훼손에 해당한다고 봤다.
또 “피해자가 피고인 때문에 자살 시도까지 했고,
ㄹ씨가 피고인으로부터 들은 내용을 다른 친구에게 퍼뜨려
그 내용이 피해자의 다른 지인들에까지 퍼질 가능성이 남아 있는 등
피해자가 심각한 정신적 고통을 겪었다.
그런데도 피고인은 변명으로 일관할 뿐
뉘우치는 모습을 찾아보기 어렵고,
피해 회복을 위한 노력도 보이지 않아
징역형의 선고가 불가피하다”고 판시했다.
다만 “피고인에게 별다른 전과가 없고,
피고인의 명예훼손 행위는 한 차례에 그쳤다”면서 집행유예를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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