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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살 소녀 성폭행 후 협박, 20대 남성 징역 10년

13살 소녀 성폭행 후 협박, 20대 남성 징역 10

 

2016. 1. 18.

인천지법 형사 13는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 등의 혐의로 기소된

ㄱ(20)씨에 대해 징역 10을 선고했다

또 ㄱ씨는 향후 7년간 신상정보가 공개되며

20년간 위치추적 장치(전자발찌)를 부착해야 한다.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

7(아동·청소년에대한강간·강제추행등

폭행 또는 협박으로 

아동·청소년을 강간한 사람은 

무기징역 또는 5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2015. 6. 28.  

ㄱ씨는 대전시의 한 아파트 상가 화장실에서 

(13)양을 성폭행하고 변태적인 성행위를 강요했다

ㄱ씨는 이 범행 장면을 자신의 휴대전화로 찍어 보관했다.

 

ㄱ씨는 범행 나흘 전 카카오톡으로 

양에게 나체 사진을 찍어 보내도록 요구한 뒤 

이를 지인들에게 유포하겠다며 협박했던 것으로 조사됐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13세에 불과한 피해자를 상대로 

가학적이고 변태적인 행위를 해 

극도의 성적 수치심을 일으킨 뒤 촬영까지 했다.

피해자의나체사진을 전송받고서 

이를 가지고 협박해 다른 범죄를 저지르는 등 

죄질이 극히 좋지 않다.

 

이어 피고인은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고 

범행을 모두 자백하지만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고 있어 엄벌해야 할 필요성이 인정된다고 양형 이유를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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