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3살 소녀 성폭행 후 협박, 20대 남성 징역 10년
2016. 1. 18.
인천지법 형사 13부는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 등의 혐의로 기소된
ㄱ(20)씨에 대해 징역 10년을 선고했다.
또 ㄱ씨는 향후 7년간 신상정보가 공개되며,
20년간 위치추적 장치(전자발찌)를 부착해야 한다.
아동ㆍ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
제7조(아동·청소년에대한강간·강제추행등)
① 폭행 또는 협박으로
아동·청소년을 강간한 사람은
무기징역 또는 5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2015. 6. 28.
ㄱ씨는 대전시의 한 아파트 상가 화장실에서
ㄴ(13)양을 성폭행하고 변태적인 성행위를 강요했다.
ㄱ씨는 이 범행 장면을 자신의 휴대전화로 찍어 보관했다.
ㄱ씨는 범행 나흘 전 카카오톡으로
ㄴ양에게 나체 사진을 찍어 보내도록 요구한 뒤
이를 지인들에게 유포하겠다며 협박했던 것으로 조사됐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13세에 불과한 피해자를 상대로
가학적이고 변태적인 행위를 해
극도의 성적 수치심을 일으킨 뒤 촬영까지 했다.
피해자의나체사진을 전송받고서
이를 가지고 협박해 다른 범죄를 저지르는 등
죄질이 극히 좋지 않다.
이어 피고인은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고
범행을 모두 자백하지만,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고 있어 엄벌해야 할 필요성이 인정된다”고 양형 이유를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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