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무실서 부하 여직원 2차례 성추행, 국가인권위 팀장 벌금형
2016. 1. 15.
수원지법 안산지원 형사8단독은
사무실에서 여직원을 성추행한 혐의(업무상 위력 등에 의한 추행)로 기소된
국가인권위원회 팀장 ㄱ씨에게 벌금 300만원을 선고했다.
또 40시간의 성폭력치료 프로그램 이수를 명령했다.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제10조(업무상위력등에의한추행)
① 업무, 고용이나 그 밖의 관계로 인하여
자기의 보호, 감독을 받는 사람에 대하여
위계 또는 위력으로 추행한 사람은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이 사건 범행은 모든 개인의 인권보호와 향상 등을
설립목적으로 하는 국가인권위에서
상급자인 피고인이 하급자인 피해자를
2차례에 걸쳐 위력으로 추행한 점이다.
아직까지 피해자에 대한 피해회복이 이뤄지지 않았고
피고인이 범행을 부인하나
자신의 행동이 다소 부적절했음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계획적으로 범행한 것으로 보이지 않는 점 등을 참작했다"고 판시했다.
2014. 2. ~ 2014. 9.
ㄱ씨는 서울 국가인권위 사무실에서
2차례에 걸쳐 업무지시를 한다는 이유로
여직원 ㄴ씨가 앉아 있는 의자 뒤편으로 가
오른쪽 팔꿈치를 ㄴ씨의 몸에 닿게 해 추행한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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