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술취한 여 후배 성폭행한 20대 남성 3명, 징역 4년

술취한 여 후배 성폭행한 20대 남성 3명, 징역 4년

2016-01-12

울산지방법원 제1형사부는 

특수준강간 혐의로 기소된 ㄱ(27)씨와 ㄴ(26), ㄷ(26)씨에게 

각각 징역 4년과 5, 26개월을 선고하고

8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령했다.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4(특수강간등)

1항의 방법으로 

형법299(준강간, 준강제추행)의 죄를 범한 사람은 

1항 또는 제2항의 예에 따라 처벌한다.

 

흉기나 그 밖의 위험한 물건을 지닌 채 

또는 2명 이상이 합동하여 

형법297(강간)의 죄를 범한 사람은 

무기징역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형법

299(준강간, 준강제추행

사람의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의 상태를 이용하여 

간음 또는 추행을 한 자는 

297, 297조의2 및 제298조의 예에 의한다. 


2014. 4. 2. 새벽 6시께  

이들은 울산의 한 포창마차에서

동네에서 알고 지내던 ㄹ(25·)씨와 술을 마신 뒤 

ㄹ씨가 만취하자 "집에 데려다 주겠다"며 

모텔로 끌고 가 집단 성폭행 혐의로 기소됐다.

 

이들은 피해 여성에게 

"택시를 타고 집에 데려다 주겠다"고 속인 뒤 

승용차에 태워 모텔로 끌고 가 범행을 저질렀다.

 

그러나 이들은 법정에서 "피해자와 합의하에 성관계를 가졌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재판부는 

"피해자가 음주로 인해 심신상실 상태로 

아무런 대응을 하지 않았고

피해자가 다급하게 경찰에 신고한 점 등을 종합해 볼 때 

피고인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피고인들이 사건 범행을 부인하는 등 반성의 기미를 보이지 않고

피해자와 합의하지 않아 용서받지 못한 점 등을 종합해 양형을 결정했다"고 판시했다.


법무법인 예율 성범죄전문상담센터 010-4910-0007호사 직접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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