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어진 여친 협박하고 성폭행한 남성 징역 5년
2016. 1. 12.
12일 전주지법 제2형사부는
특수강간과 협박, 폭행 혐의로 기소된 ㄱ(44)씨에게
징역 5년을 선고하고 8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령했다.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제4조(특수강간등)
① 흉기나 그 밖의 위험한 물건을 지닌 채
또는 2명 이상이 합동하여
「형법」 제297조(강간)의 죄를 범한 사람은
무기징역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자기보다 연약한 여성들을 상대로
상습적으로 폭력을 행사하는 성향이 있는데
범행 대부분을 부인하고 피해자에게도 용서받지 못했다.
이런 사정들을 고려하면
피고인에 대한 엄한 처벌이 불가피하다"고 판시했다.
2014.
사채업자인 ㄱ씨는 교제하던 여자친구 ㄴ(35)씨에게
결별을 통보받자 스토커 행각에 나섰다.
ㄱ씨는 ㄴ씨의 집앞에서 며칠씩 기다렸고
'스토커 취급한다',
'집앞인데 초인종 눌러서 끝장내기 전에 전화해' 등의
협박 문자메시지를 수시로 보냈다.
2015. 7.
ㄱ씨는 전북 전주시내 한 모텔에서
"다시 만나자. 앞으로 잘 해주겠다"고 했지만 거절당하자
맥주병으로 ㄴ씨를 "죽이겠다"며 협박하고 성폭행했다.
이전에도 ㄱ씨는 사귀던 여성을
흉기로 살해하려다 미수에 그치는 등
여러 차례에 걸쳐 '데이트 범죄'로
실형과 벌금형을 선고받은 것으로 드러났다.
법무법인 예율 성범죄전문상담센터 010-4910-0007변호사 직접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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