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9세 학원생 성추행혐의 학원 버스 기사 징역 2년6월
2016. 1. 6.
부산고등법원 창원재판부는
자신이 몰던 학원 통학버스 안에서
6세, 9세 여자 어린이를 성추행한 혐의(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위반)로
기소된 ㄱ(64)씨에 대한 항소심에서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또 ㄱ씨의 신상정보를 10년간 공개하고
20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령했다.
제7조(13세미만의미성년자에대한강간, 강제추행등)
③ 13세 미만의 사람에 대하여
「형법」 제298조(강제추행)의 죄를 범한 사람은
5년 이상의 유기징역 또는 3천만원 이상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형법
제298조(강제추행)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에 대하여 추행을 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2011.
ㄱ씨는 자신의 딸이 운영하는 경남 창원의 한 학원 통학버스를 몰다
버스 안에서 학원생인 6세, 9세 여아를 성추행한 혐의로 구속 기소됐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통학용 학원버스를 운전하는 사람으로서
아동을 보호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학원버스 안에서 범행을 실행한 점은 비난받아 마땅하다.
이 사건으로 나이 어린 피해자들이 받았을
정신적 고통을 겪은 것은 명백하다.
피고인이 동종전과가 없고 피해자 가족에게 합의금을 지급했다 하더라도
범행을 부인하며 진지한 반성이 부족한 점 등을 미뤄
징역형의 실형 선고가 불가피하다"고 판시했다.
그러나 재판부는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다른 양형사례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들을 종합해 볼 때
원심이 선고한 형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판단된다” 밝혔다.
지난해 9월 1심 법원은 같은 혐의를 적용해 징역 4년을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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