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웃 정신장애 여성 성추행한 70대 벌금형
2016. 1. 3.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제1형사부는
정신장애 여성을 강제추행 혐의(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로 기소된
ㄱ(72)씨에 대해 벌금 4000만원을 선고했다.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제6조(장애인에대한강간·강제추행등)
③ 신체적인 또는 정신적인 장애가 있는 사람에 대하여
「형법」 제298조(강제추행)의 죄를 범한 사람은
3년 이상의 유기징역 또는 2천만원 이상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재판부는
"정신장애로 인해 자기방어를 제대로 할 수 없는 피해자를
강제추행한 죄질이 좋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고령으로 사리분별력이 떨어지고
건강상태가 좋지 못하며 범행전력이 없는 점 등
여러 양형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했다"고 판시했다.
2013. 6.
ㄱ씨는 전남 고흥군에 있는 정신장애 3급 ㄴ(53·여)씨의 집을 찾아가
강제 추행한 혐의로 기소됐다.
ㄱ씨는 검찰조사와 재판과정에서
줄곧 성추행의 고의성은 없었다고 주장했지만
재판부는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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