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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하철 몰카


지하철 몰카는「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하고 있는 “성폭력범죄”에 해당하고(제2조), 같은 법 제14조에 따라 처벌받게 된다. 

제14조는 “카메라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다른 사람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법원이 형의 선고를 유예하는 경우에도 1년 동안 보호관찰을 받을 것을 명할 수 있고, 

유죄판결(선고유예의 경우에는 제외)을 선고하는 경우에는 500시간의 범위에서 재범예방에 필요한 수강명령 또는 성폭력 치료프로그램의 이수명령을 부과할 수도 있으며, 

집행유예을 명하는 경우에는 그 외 보호관찰 또는 사회봉사를 병과할 수도 있다(제16조).

 

다음으로, 법원에서 무죄가 인정되지 않는 한 당연히 ‘신상정보등록대상자’가 되어(제42조) 경찰서 등에 성명, 주소, 직장, 연락처, 차량번호 등의 신상정보를 제출하여야 하고, 정면, 좌측, 우측 상반신 및 전신 컬러 촬영된 사진이 보관되며, 등록일로부터 1년마다 경찰관서에 출석하여 새로 사진을 촬영하여야 한다(제43조). 


그리고 등록된 정보는 최초 등록일로부터 20년간 보존, 관리되고, 관할경찰관서의 장으로부터 반기 1회 직접 대면 확인 조사에 응하여야 한다(제45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