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문 내겠다" 위협후 여중생 성폭행한 남고생 징역 2년6월
2016. 1. 3.
광주지법 순천지원 제1 형사부는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위계 등 간음)혐의로 기소된
고등학생 ㄱ(17)군에 대해 징역 장기 2년 6월, 단기 2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또 ㄱ군에게 8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령했다.
아동ㆍ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
제7조(아동·청소년에대한강간·강제추행등)
⑤ 위계(僞計) 또는 위력으로써
아동·청소년을 간음하거나
아동·청소년을 추행한 자는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예에 따른다.
① 폭행 또는 협박으로
아동·청소년을 강간한 사람은
무기징역 또는 5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재판부는
"인터넷 등에 사진을 게재해
나쁜 소문을 낼 것처럼 위협을 가해 피해자를 간음해
그 범행 경위와 내용을 비추어 볼때 죄질이 좋지 않다.
13세 청소년이 받은 정신적 충격과 성적 수치심 등을 감안하면
그에 상응하는 책임을 지워야 한다.
다만 피고인이 17세의 소년인 점과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이 사건 범행 이전에 아무런 범행전력이 없는 점 등
여러 양형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했다"고 판시했다.
2015. 1. 6.
ㄱ군은 피해자에게
"캡처한 사진을 인터넷에서 지워줄테니 집으로 오라"고 유인한 다음
전남 여수시 자신의 집에서
"학교에 나쁜 소문을 내겠다"고 위협해
13세 여중생을 성폭행한 혐의로 기소됐다.
또, ㄱ군은 수차례에 걸쳐
'외부에 알리면 죽이겠다'는 문자메시지를 보내는 등
협박을 한 혐의도 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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