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술 마시자’ 거부한 여성 집 따라가 딸 강간 20대 징역 8년
2016. 1. 3.
서울서부지법 형사합의11부는
ㄴ(28·여)의 어머니에게 술을 권유하다 거절당하자
집까지 따라 들어가 ㄴ씨에게 돈을 뺏으려다 실패하고
ㄴ씨를 강간한 혐의(특수강도·강간)로 재판에 넘겨진 ㄱ(27)씨에게
징역 8년을 선고했다.
또 12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와 10년간 신상정보 공개·고지를 명령했다.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제3조(특수강도강간등)
② 「형법」 제334조(특수강도)
또는 제342조(미수범. 다만, 제334조의 미수범으로 한정한다)의 죄를 범한 사람이
같은 법 제297조(강간), 제297조의2(유사강간),
제298조(강제추행) 및 제299조(준강간, 준강제추행)의 죄를 범한 경우에는
사형, 무기징역 또는 10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형법
제334조(특수강도)
①야간에 사람의 주거, 관리하는 건조물, 선박이나 항공기
또는 점유하는 방실에 침입하여
제333조의 죄를 범한 자는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개정 1995.12.29>
②흉기를 휴대하거나 2인 이상이 합동하여 전조의 죄를 범한 자도 전항의 형과 같다.
제297조(강간)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을 강간한 자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재판부는
“ㄱ씨는 이른 새벽에 ㄴ씨 주거지에 침입해
흉기인 과도로 위협해 강도·강간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죄질이 극히 불량하다.
ㄱ씨가 극심한 고통을 겪고 있을 것임이 명백한데도
ㄱ씨의 피해를 회복시키는 등 노력을 하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고 판단했다.
또 “ㄱ씨의 범행 죄질이 가볍지 않고 용서를 받지 못했다.
다만 ㄱ씨가 강도 및 절도 범행을 통해 실질적으로 취득한 이익이 없다는 점,
ㄱ씨가 이전에 성폭력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ㄱ씨가 자신의 잘못을 깊이 뉘우치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판시했다.
2015. 4. 19.
ㄱ씨는 서울 은평구 응암오거리 주변 주점에서
술을 마시고 나오던 ㄴ씨의 어머니를 보고
오토바이를 타고 따라가 술을 마시자고 권유했다.
ㄴ씨의 어머니가 이를 거절하자
ㄱ씨는 ㄴ씨의 어머니를 뒤따라가
서울 서대문구 ㄴ씨의 주택 담을 넘어 들어간 뒤
창문을 열고 집안으로 들어갔다.
ㄴ씨가 잠에서 깨 자신의 방에서 나오자
ㄱ씨는 주방에 있던 과도를 들고
ㄴ씨를 위협하며 돈을 빼앗으려다 돈이 없어 실패하자
ㄴ씨로 하여금 옷을 벗게 하고는 강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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