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대 제자 성추행·촬영한 초등학교 교사 징역 8년
2016.01.02
서울고법 형사9부는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등의 혐의로 기소된
기간제 교사 ㄱ(42)씨에게 1심과 마찬가지로
징역 8년을 선고하고, 10년의 정보 공개와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탁을 명령했다.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제7조(13세미만의미성년자에대한 강간, 강제추행등)
③ 13세 미만의 사람에 대하여
「형법」 제298조(강제추행)의 죄를 범한 사람은
5년 이상의 유기징역 또는 3천만원 이상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형법
제298조(강제추행)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에 대하여 추행을 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제14조(카메라등을이용한촬영)
①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다른 사람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거나
그 촬영물을 반포·판매·임대·제공
또는 공공연하게 전시·상영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2011. 9. ~ 2012. 9.
ㄱ씨는 서울의 한 초등학교에서 기간제 교사로 근무하면서
교사 휴게실 안으로 ㄴ양을 수차례 불러들였다.
ㄱ씨는 ㄴ양을 때리고 협박한 것은 물론
몸을 만지고 이를 카메라로 촬영하기도 했다.
뿐만 아니라 ㄱ씨는 ㄴ양을 추행하던 중 인기척이 들리자
ㄴ양을 옷장에 들어가게 한 뒤 2시간 동안 가둬두기도 했다.
2013. 3.
또다른 여학생 ㄷ양을 불러 강제로 껴안는 등 추행하기도 했다.
2014. 10. ~ 2015. 3.
ㄱ씨는 스마트폰 채팅 애플리케이션으로 만난
20대 여성 2명을 각각 집으로 데려가 성추행하고
여성들의 신체 부위를 카메라로 촬영한 혐의도 받았다.
1심 재판부는
“피해자들을 강제추행하면서 범행 장면을 촬영하고
이를 빌미로 피해자들을 협박해 죄질이 몹시 불량하다.
아동들의 보호와 교육을 책임지는 교사가
성폭력범죄를 범한 것은 어떤 변명으로도 정당화 될 수 없다”며
박씨에게 징역 8년을 선고했다.
이후 박씨는 1심의 형이 무겁다며 항소를 제기했다.
그러나 항소심 재판부는
"자신의 보호·감독을 받아야 할 나이 어린 학생들을 대상으로
범행을 저질러 그 비난 가능성이 매우 크고,
피해자들이 엄중한 처벌을 원하고 있다"며 ㄱ씨의 항소를 기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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