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웃 10대 소녀와 성관계 70대 징역 5년
2015. 11. 3.
광주고법 전주 제1형사부는
항소심에서 이웃에 사는 소녀를 간음한 혐의로 기소된 ㄱ(73)씨에게
징역 5년을 선고하고, 8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의 이수를 명한 원심을 유지했다.
아동ㆍ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
제7조(아동·청소년에대한강간·강제추행등)
① 폭행 또는 협박으로
아동·청소년을 강간한 사람은
무기징역 또는 5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2015. 2. 6.
ㄱ씨는 전북 김제시 자택에서
ㄴ(13)양을 2차례 간음한 혐의로,
ㄴ양에게 용돈을 주거나 운동화 등을 사주며 환심을 산 후 이같은 범행을 저질렀다.
이에 ㄱ씨는 1심에서
“ㄴ양과 서로 사랑하여 합의하고 성관계를 맺었다”고 주장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범행을 모두 자백했고 반성하고 있으며
범행 과정에서 피해자에게 직접적인 폭행이나 협박은 없었다.
죄질이 매우 좋지 않고 피해자가 상당한 정신적 충격을 받았을 것 등을 고려하면
원심의 형이 부당하다고 보이지 않는다”고 판시했다.
한편 1심 재판부는
“만 13세에 불과하고 성관계 경험이 없어 보이는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부부 혹은 연인의 감정을 느끼고,
성관계의 의미를 충분히 인식하면서 받아들였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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