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적장애 처남댁 성폭행한 60대 징역 2년6월
2015. 12. 28.
서울고법 형사8부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ㄱ(61)씨에게 징역 4년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했다.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제5조(친족관계에의한강간등)
① 친족관계인 사람이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을 강간한 경우에는
7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재판부는
“처남의 아내가 지적장애로 저항할 수 없는 상태임을 이용해
수회에 걸쳐 성폭행과 강제추행을 했고
역시 지적장애가 있는 처남을 사소한 이유로 때려
머리에 상처를 입힌 것은 비난 가능성이 크다.
처남 부부는 사실상의 보호자인 ㄱ씨로부터
이같은 범행을 당해 커다란 신체적·정신적 고통을 겪었다.
그러나 ㄱ씨가 자신의 잘못을 모두 자백하고
깊이 반성하고 있으며 성범죄 전력이 없다.
처남 부부와 원만히 합의해
(피해자가) 처벌을 원치 않고 있고
1심에서 3000만원을 공탁하고
2심에서 합의금으로 5000만원을 추가 지급했다”고 판시했다.
이어 “사망한 전처의 요청에 따라
보호시설에 있던 처남 부부를 자신의 집으로 데려와
10년이 넘는 기간 동안 부양했다.
나이와 직업, 범행의 수단과 결과, 이후 정황 등을 종합해
원심의 형은 무거워 부당하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2009. 5. ~ 2009. 11.
ㄱ씨는 인천 강화군 소재 자신의 집에서
함께 살던 처남댁 ㄴ(42)씨를
6차례에 걸쳐 성폭행하거나 강제추행한 혐의로 기소됐다.
2013. 9.
ㄴ씨의 남편인 처남 ㄷ(52)씨를 때려 다치게 한 혐의도 받았다.
2004.
지적장애 2급인 ㄴ씨는
장애인 시설에서 만난 ㄷ씨와 함께
ㄱ씨 부부가 사는 강화도로 거처를 옮겼다.
2009. 5.
ㄱ씨는 아내가 유방암 판정을 받아
성적 욕구를 해소할 수 없게 되자 ㄴ씨를 상대로 범행을 저질렀다.
1심 재판부는
“피고인은 친족관계에 있는 장애인인 피해자를
수차례에 걸쳐 성폭행했다.
피해자가 사실상 보호자인 피고인으로부터 범행을 당하며
느꼈을 공포와 고통을 고려하면 엄벌해야 마땅하다”고 판단했다.
또 “범행을 모두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으며
피해자를 집으로 데려와 10년 넘게 부양한 점,
피해자의 아들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치 않는다고 밝힌 점
등을 고려했다”며 징역 4년을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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