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대 소녀 성매매 알선 10대 커플, 집행유예
2015. 12. 25.
서울북부지법 형사11부는
자신들과 함께 살던 ㄷ(14)양에게
성매매를 시키고 폭행 등을 한 ㄱ(17)양에게
징역 1년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절도까지 한 ㄴ(19)군에겐
징역 2년 6개월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했다.
아동ㆍ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
제12조(아동·청소년매매행위)
① 아동·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
또는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을 제작하는 행위의 대상이 될 것을 알면서
아동·청소년을 매매
또는 국외에 이송하거나
국외에 거주하는 아동·청소년을
국내에 이송한 자는
무기징역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2015. 2.
연인 사이였던 ㄱ양과 ㄴ군은
함께 살기로 하고 평소 알고 지내던 피해자 ㄷ양에게도
가출해 함께 지내자고 권했다.
이들은 생활비를 벌 목적으로 ㄷ양에게 성매매를 시켰다.
ㄱ양은 ㄴ군이 빌려준 스마트폰의 채팅 애플리케이션에서
성매수 남성을 찾아 은행 계좌로 화대를 받았다.
2015. 2. ~ 2015. 4.
이들은 구리·의정부의 모텔, 원룸 등에서 함께 살며
이런 식으로 20차례에 걸쳐 성매매를 시키고
화대 300만원 가량을 가로채 생활비로 사용했다.
성매수 남성 중엔 네 차례에 걸쳐 필로폰을 사
12회 투약한 보험설계사(45)도 있었다.
2015. 4.
자신들과 떨어져 살게 된 ㄷ양에게
ㄱ양은 다른 일행과 함께 구리 수택동 노래방에서
“자신들에 대해 좋지 않은 말을 하고 다닌다”는 이유로
손과 지갑 등으로 ㄷ양의 머리를 수 차례 때리기도 했다.
ㄱ양과 ㄴ군은 ㄷ양의 자택을 찾아가
미리 알고 있던 비밀번호로 출입문 도어락을 열고
무단 침입하기도 했다.
2015. 5.
ㄴ군은 또 자신이 일하던 편의점에서
현금 9만원을 포함해
문화상품권·담배 같은 20여 만원 상당의 물건을 훔쳤다.
재판부는
“이들은 나이 어린 피해자의 건전한 성 정체성에 장애를 초래했고,
수 차례 소년보호처분을 받은 전력이 있어 죄질이 좋지 않다.
성매매를 강요할 때 폭행과 협박이 없었고
아직 나이가 어리고 반성하고 있다는 점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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