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폭행뒤 흔적 없애려 빨래로 청소한 40대 징역 3년
2015. 12. 29.
대구고법 제1형사부는
여성만 사는 원룸에 침입해
성폭행을 한 혐의 등으로 기소된
ㄱ(47)씨에 대한 항소심에서
원심과 같이 징역 3년을 선고했다.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제3조(특수강도강간등)
① 「형법」 제319조제1항(주거침입),
제330조(야간주거침입절도), 제331조(특수절도)
또는 제342조(미수범. 다만, 제330조 및 제331조의 미수범으로 한정한다)의 죄를 범한 사람이
같은 법 제297조(강간), 제297조의2(유사강간),
제298조(강제추행) 및 제299조(준강간, 준강제추행)의 죄를 범한 경우에는
무기징역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형법
제330조(야간주거침입절도)
야간에 사람의 주거, 간수하는 저택,
건조물이나 선박 또는 점유하는 방실에 침입하여
타인의 재물을 절취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제297조(강간)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을 강간한 자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2007. 2. 3. 오전 5시께
ㄱ씨는 대구 달서구 한 원룸에 들어가
여성 2명을 성폭행하고
60만원 상당의 금품을 빼앗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ㄱ씨는 범행 뒤
빨래통에 있던 의류로 바닥을 닦아 발자국을 없애는 등
범행 흔적을 지웠지만
피해자에게 남은 타액 유전자 감식 등으로 범행이 들통났다.
2009.
ㄱ씨는 유사한 방법으로 39건의 성범죄를 저질러
징역 17년을 선고받고 복역 중 범행 사실이 추가로 드러났다.
재판부는
"새벽에 여성만 거주하는 공간에 침입해 금품을 빼앗고
성폭행 범행을 한 것으로
수법과 내용으로 볼 때
죄질이 극히 불량하다"고 양형 이유를 판시했다.
법무법인 예율 성범죄전문상담센터 010-4910-0007변호사 직접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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