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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거녀 딸 성폭행 혐의 40대 징역 8년

동거녀 성폭행 혐의 40대 징역 8


2015. 12. 29.

울산지법 제3형사부는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위계 등 간음) 등의 혐의로 기소된 

ㄱ(40)씨에게 징역 8을 선고하고,

12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선고했다.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

7(아동·청소년에대한강간·강제추행등)

위계(僞計) 또는 위력으로써 

아동·청소년을 간음하거나 

아동·청소년을 추행한 자는 

1항부터 제3항까지의 예에 따른다.

 

폭행 또는 협박으로 

아동·청소년을 강간한 사람은 

무기징역 또는 5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2010. 2. 

ㄱ씨는 경남 양산시 자신의 거주지에서 

당시 13살이던 동거녀의 딸을 성추행하는 등 


2010. ~ 2014.

상습적으로 피해자를 성폭행한 혐의로 기소됐다.

 

재판부는 

"청소년인 피해자를 장기간 수차례나 간음하고 추행해 

그 죄질이 극히 불량하다.

피해자가 평생 치유하기 어려운 정신적 고통을 겪을 것으로 보임에도 

현재까지 합의에 이르지 못한 점 등을 고려할 때 

피고인에 대한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하다"고 판시했다.


 법무법인 예율 성범죄전문상담센터 010-4910-0007호사 직접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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