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거녀 딸 성폭행 혐의 40대 징역 8년
2015. 12. 29.
울산지법 제3형사부는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위계 등 간음) 등의 혐의로 기소된
ㄱ(40)씨에게 징역 8년을 선고하고,
12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선고했다.
아동ㆍ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
제7조(아동·청소년에대한강간·강제추행등)
⑤ 위계(僞計) 또는 위력으로써
아동·청소년을 간음하거나
아동·청소년을 추행한 자는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예에 따른다.
① 폭행 또는 협박으로
아동·청소년을 강간한 사람은
무기징역 또는 5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2010. 2.
ㄱ씨는 경남 양산시 자신의 거주지에서
당시 13살이던 동거녀의 딸을 성추행하는 등
2010. ~ 2014.
상습적으로 피해자를 성폭행한 혐의로 기소됐다.
재판부는
"청소년인 피해자를 장기간 수차례나 간음하고 추행해
그 죄질이 극히 불량하다.
피해자가 평생 치유하기 어려운 정신적 고통을 겪을 것으로 보임에도
현재까지 합의에 이르지 못한 점 등을 고려할 때
피고인에 대한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하다"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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