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적장애 10대 성추행혐의 60대 아파트 경비원 집행유예
2015. 12. 30.
울산지방법원 제1형사부는
장애인 강제추행 혐의로 기소된 ㄱ(65)씨에게
징역 1년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120시간의 사회봉사와 40시간의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을 명령했다.
아동ㆍ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
제8조(장애인인아동·청소년에대한간음등)
② 19세 이상의 사람이
장애 아동·청소년을 추행한 경우
또는 장애 아동·청소년으로 하여금 다른 사람을 추행하게 하는 경우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2015. 3. 1. 밤 10시55분께
경비원 ㄱ씨는 울산의 한 아파트 경비실에서
지적장애 3급인 ㄴ(17·여)양이 잠을 자고 있던 자신을 깨우자
ㄴ양을 잡아당겨 무릎에 앉히고 가슴을 만지는 등 강제 추행한 혐의로 기소됐다.
재판부는
"피해자가 거주하고 있던 아파트 경비원인 피고인이 피해자를
약 4년 동안 지켜보면서 피해자의 장애 상태를 익히 잘 알면서도
성추행을 저지른 점을 미뤄 그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
다만 피해자의 법정대리인과 원만히 합의해
피해자 측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치 않는 점 등을 종합해
양형을 결정했다"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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