숙소로 부하 직원 불러 성추행 40대 간부 징역 5월
2016. 1. 3.
수원지법 형사11단독은
팀 회식 후 부하 직원을 숙소로 불러
가슴을 만진 혐의로 기소된
중소기업 간부 40살 ㄱ씨에게 징역 5월을 선고하고
40시간의 성폭력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령했다.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제10조(업무상위력등에의한추행)
① 업무, 고용이나 그 밖의 관계로 인하여
자기의 보호, 감독을 받는 사람에 대하여
위계 또는 위력으로 추행한 사람은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재판부는
"피고인과 피해자의 지위,
추행의 부위와 정도에 비추어 죄질이 상당히 불량하고
피해자가 극심한 정신적 충격과 성적 수치심을 느꼈으며,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용서받지 못한 점을 고려했다.
다만 피고인이 술을 마시고 절제력이 약해진 상태에서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이고
추행횟수가 한 차례에 그친 점,
피고인의 처와 직장 동료들이
선처를 탄원하고 있는 점을 감안했다"고 판시했다.
2015. 8. 20.
ㄱ씨는 팀원들과 회식을 마치고 회사 숙소로 돌아간 뒤
업무상 전달사항이 있다며 여성 부하직원을 숙소로 불러
가슴을 만진 혐의로 기소됐다.
법무법인 예율 성범죄전문상담센터 010-4910-0007변호사 직접상담
'게시판 > 최신 판례 및 뉴스' 카테고리의 다른 글
30분간 여성 3명 성추행·간음혐의 대학생 집행유예 (0) | 2016.01.04 |
---|---|
10대 제자 성추행·촬영한 초등학교 교사 징역 8년 (0) | 2016.01.04 |
지적장애 10대 성추행혐의 60대 아파트 경비원 집행유예 (0) | 2015.12.30 |
이웃 10대 소녀와 성관계 70대 징역 5년 (0) | 2015.12.30 |
동거녀 딸 성폭행 혐의 40대 징역 8년 (0) | 2015.12.3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