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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분간 여성 3명 성추행·간음혐의 대학생 집행유예

30분간 여성 3명 성추·간음혐의 대학생 집행유예


2015. 12. 31.

수원지법 형사15부는 

자녀와 함께 길을 걷던 여성과 10대 소녀 등 3명을 

30여분 만에 성추행하거나 강간하려한 혐의(강간치상 등)로 기소된 

ㄱ(19·대학생)씨에게 징역2년에 집행유예 3을 선고했다.

 

또 ㄱ씨에게 80시간의 성폭력치료강의 수강을 명령했다.

 

형법

301(강간상해·치상) 

297, 297조의2 및 제298조부터 제300조까지의 죄를 범한 자가 

사람을 상해하거나 상해에 이르게 한 때에는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300(미수범

297(강간), 297조의2, 298조 및 제299조의 미수범은 처벌한다.


298(강제추행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에 대하여 추행을 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

7(아동·청소년에대한강간·강제추행등)

아동·청소년에 대하여 

형법298조의 죄를 범한 자는 

2년 이상의 유기징역 또는 1천만원 이상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형법

298(강제추행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에 대하여 추행을 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검찰의 위치추적 전자장치(전자발찌) 부착 청구에 대해서는 

"이번 사건 증거만으로는 재범 위험성이 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며 기각했다.


2015. 8. 19. 오후 5시께 

ㄱ씨는 경기도 모 호수공원 인근 마트 앞에서 

자녀 2명의 손을 잡고 걸어가던 ㄴ(30·)씨의 가슴을 한차례 움켜쥐고 달아 난 뒤 

인근에서 ㄷ(13)의 가슴과 신체 주요부위를 만지고 달아난 혐의로 기소됐다.

 

또 범행 직후 인근 커피숍에 혼자 있던 여성 ㄹ(21)씨를 상대로 

강간을 시도하고 저항하는 ㄹ씨의 얼굴을 주먹으로 수차례 때려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상해를 입힌 혐의도 받았다.

 

ㄱ씨가 ㄴ씨 등 2명을 강제추행하고 

ㄹ씨에게 강간을 시도하는 등의 범행은 불과 30여분만에 이뤄진 것으로 조사됐다.

 

재판 과정에서 ㄱ씨는 

"범행 당시 양극성 정동 장애를 앓고 있었던 점에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없던 상태였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재판부는 

"범행 수법이나 범행 전후의 행동 등 제반사정을 종합할 경우 

심신상실의 상태였던 것으로 보기 어렵다"며 ㄱ씨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13세의 피해자 등을 강제로 추행하고 

커피숍에 근무하던 피해자를 강간하려 하는 과정에 상해를 입히는 등 

다수를 피해자에게 성폭력범죄를 범해 그 죄책이 무겁다.

 

다만 피고인이 심신미약의 상태에 있었던 점

피해자 2명과 합의에 이른 점

추행 및 상해의 정도가 중하지는 않은 점

강간 범행은 미수에 그친 점 등을 참작했다"고 선고 이유를 판시했다


 법무법인 예율 성범죄전문상담센터 010-4910-0007호사 직접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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