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별통보한 여자친구 성폭행 20대 남성 징역 6년
2016. 1. 3.
수원지법 안산지원 형사1부는
여자친구를 흉기로 위협해 성폭행하고 감금한 혐의로 기소된
ㄱ(23)씨에게 징역 6년을 선고했다.
또 80시간의 성폭력치료 프로그램 이수를 명령했다.
형법
제297조(강간)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을 강간한 자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제276조(체포,감금,존속체포,존속감금)
① 사람을 체포 또는 감금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7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피고인은 연인이던 피해자가 헤어지자고 했음에도
흉기로 협박해 성폭행하는 등 죄질이 상당히 좋지 않다.
범행을 모두 자백하고 뉘우치고 있는 점 등을 양형에 참작했다”고 판시했다.
2014. 6. 7.
ㄱ씨는 경기도 시흥시의 한 도로에서
여자친구 ㄴ씨(22)와 말다툼을 벌이던 중 주먹으로 얼굴 등을 때렸다.
이에 ㄱ씨가 헤어지자고 요구하자
2014. 6. 12.
ㄴ씨가 사는 시흥시의 한 아파트 계단에서
ㄴ씨를 흉기로 위협한 뒤 성폭행한 혐의로 기소됐다.
2014. 6. 19.
ㄱ씨는 또 출근하는 ㄴ씨를 흉기로 위협해
자신의 승용차에 태우고 다니며 12시간 동안 감금한 혐의도 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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