만취상태서 20대 여성 강간,감금한 남성 징역 7년
2015. 9. 23.
수원지법 형사12부는
20대 여성을 수 차례 성폭행하고,
차량 트렁크에 감금한 채 가혹행위를 한 혐의(강간 등)로 기소된
탈북자 ㄱ(28)씨에게 징역 7년을 선고했다.
법원은 또 12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와
5년의 개인신상정보 공개.고지를 함께 명령했다.
형법
제297조(강간)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을 강간한 자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제276조(체포,감금,존속체포,존속감금)
① 사람을 체포 또는 감금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7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피고인은 피해자를 강간하는 과정에서
손과 발을 묶어 차량 트렁크에 가두고,
얼굴에 소변을 보는 등 가학적이고 변태적인 수법을 사용해
그 죄질이 무겁다.
보호관찰 중에도 자중하지 않고 범행을 저지른 점과
피해자가 상당한 정신적.육체적 고통을 받은 점을 고려했다"고 선고이유를 설명했다.
또 피고인은 중증 알코올 중독자이고
범행 당시 술에 취해 심신미약 상태에 있었다는
변호인 측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이 사건의 경우 음주가 피고인의 사물변별능력 등을 미약하게 만들었다기 보다
오히려 성적충동을 불러일으키고 범행을 유발한 측면이 있다.
이전에도 폭음한 상태에서 범죄를 저지른 적이 있는 점,
과도한 음주로 인한 범죄 발생을 막을 필요성이 있는 점 등을 감안해
음주로 인한 심신장애 규정을 적용하지 않는다"고 덧붙였다.
2015. 5.
ㄱ씨는 평소 알고 지내던 ㄴ(29·여)씨와 함께 술을 마신 뒤
집에 데려다 주겠다며 ㄴ씨의 차를 운전해 귀가하던 중
화성시의 한 길가에 세운 뒤 반항하는 ㄴ씨를 폭행,
수 차례 강간하고 자동차 트렁크에 감금한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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