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폭행 피해자는 자살했는데 가해자 감형, 징역 2년6월
2015. 12. 26.
서울고법 형사12부는
강간 혐의로 기소된 ㄱ씨(45)에게
징역 5년을 선고한 1심과 달리
징역 2년6월을 선고하고,
1심과 같이 ㄱ씨에게
80시간의 성폭력치료 프로그램을 이수하라고 명령했다.
형법
제297조(강간)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을 강간한 자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2014. 3.
필리핀에서 식당을 운영하던 ㄱ씨는
이웃처럼 지내던 피해자 ㄴ씨(당시 25세)의 집에서
술을 마시던 중 성폭행을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ㄴ씨는 사건 이후 48시간 만에 스스로 목숨을 끊은 것으로 조사됐다.
1심 재판부는 ㄱ씨에게 징역 5년을 선고했다.
ㄱ씨는 합의하에 성관계를 가진 것이라고 주장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재판부는
"범행 현장에 있었던 자들의 진술 등을 보면
ㄱ씨가 ㄴ씨의 반항을 억압하고
성폭행을 했다고 보기 충분하다"고 판단했다.
특히 ㄱ씨가 범행 이후 지인들에게
"사건 당일 술을 많이 마셨는데
정신을 차리고 보니 내가 실수를 했다.
술에 취해 죽을 죄를 졌다"는 취지의 말을 한 것도
유죄 판단의 근거가 됐다.
이에 대해 재판부는 "A씨가 합의하에 B씨와 성관계를 했다면
이같은 표현을 쓰지는 않았을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이후 2심 재판부는 ㄱ씨에게 징역 2년6월을 선고했다.
형량이 절반으로 줄어든 것이다.
이에 대해 재판부는
"피해자 B씨가 유서를 남기지는 않았지만
이 사건 범행으로 자살에 이르게 된 것으로 보이는 점은
ㄱ씨에게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다.
ㄱ씨가 항소심에 이르러서 범행을 자백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점,
피해자 측과 합의를 한 점 등을 고려했다.
또 ㄱ씨가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범행 동기 등과 대법원 양형위원회의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 형량범위를 고려하면
1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은 다소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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