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획적으로 원룸촌 여성 강간, 20대남 징역 9년
2015. 12. 24.
서울북부지법 형사11부는
서울 동대문구의 원룸촌을 돌며
혼자 거주하는 여성을 노려 강간한 혐의(주거침입강간 등)로
기소된 ㄱ(24)씨에게 징역 9년의 실형을 선고했다.
아울러 12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와 신상정보 공개 7년을 명했다.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제3조(특수강도강간등)
① 「형법」 제319조제1항(주거침입), 제330조(야간주거침입절도),
제331조(특수절도) 또는 제342조
(미수범. 다만, 제330조 및 제331조의 미수범으로 한정한다)의 죄를 범한 사람이
같은 법 제297조(강간), 제297조의2(유사강간),
제298조(강제추행) 및 제299조(준강간, 준강제추행)의 죄를 범한 경우에는
무기징역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형법
제319조(주거침입, 퇴거불응)
①사람의 주거, 관리하는 건조물, 선박이나 항공기
또는 점유하는 방실에 침입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제297조(강간)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을 강간한 자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강간을 저지르기 위해
일부 피해자의 인적사항을 미리 파악하기도 하고
누전차단기를 내린 다음 강간을 저지르는 등
범행을 치밀하게 계획한 정황이 엿보인다.
장기간에 걸쳐 불특정 다수의 여성들을 상대로 강간을 저질렀다는 점에서
죄질이 극히 불량하다"고 판시했다.
2015. 5. 28. 오전 3시 30분쯤
ㄱ씨는 서울 동대문구의 한 옥탑방 현관문을 열고 침입했다.
이후 젓가락을 흉기인 것처럼 속여
거주자 ㄴ(23·여)씨의 옆구리를 3~4회 찌르면서
"하루에 여자들이 얼마나 많이 없어지는 줄 아냐.
한 두명 없어져도 못찾는다"고 협박했다.
이어 2회에 걸쳐 강간하는 등
2013. 10. 2. ~ 2015. 5. 28.
총 4명 여성의 주거에 침입해 강간, 강간미수 등을 저질렀다.
또 ㄱ씨는 샤워하는 여성을 훔쳐보기 위해
2014. 8. 2. ~ 2015. 5. 26.
총 4회에 걸쳐 타인의 집에 침입하거나 미수에 그치기도 했다.
재판부는
"김씨가 경찰에 구강세포를 채취 당한 후
경찰에 스스로 출석해 범행을 자백하고 모두 인정했고
강간 피해자 중 2명에게 용서를 받은 점 등을 참작했다.
다만 피해자들에게 인적사항을 알고 있는 것처럼 말하면서
신고하면 보복할 것처럼 협박했고
강간 피해자 2명과 주거침입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를 받지 못해
죄책에 상응하는 책임을 물을 수밖에 없다"고 양형 이유를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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