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길에서 여성 흉기로 위협, 성추행 30대 남성 징역 8년

길에서 여성 흉기로 위협, 성추행 30대 남성 징역 8

 

2015. 12. 27.

수원지법 안산지원 형사1는 

특수강도강간 등의 혐의로 기소된 ㄱ(34)씨에게

징역 8을 선고하고,

3년 동안 신상정보 공개·고지를 명령했다.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3(특수강도강간 등)

② 「형법334(특수강도) 

또는 제342(미수범. 다만, 334조의 미수범으로 한정한다)의 죄를 범한 사람이 

같은 법 제297(강간), 297조의2(유사강간), 

298(강제추행) 및 제299(준강간, 준강제추행)의 죄를 범한 경우에는 

사형, 무기징역 또는 10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형법

334(특수강도 

흉기를 휴대하거나 

2인 이상이 합동하여 

전조의 죄를 범한 자도 전항의 형과 같다.

 

298(강제추행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에 대하여 

추행을 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재판부는 판결문을 통해 

"피고인은 범행 당시 모자와 마스크를 착용해 얼굴을 가리고 

미리 흉기를 준비하는 등 계획성이 나타났다.

피해자 ㄴ()씨는 정신적 고통을 받게 됐을 것으로 보이고

피고인은 용서를 받지 못해 

그에 상응하는 범위에서 실형을 선고한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모두 자백하고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어린 딸을 부양하고 있는 점

모친이 선처를 호소하는 점 등을 참작했다"고 판시했다.


2009. 1. 6. 오전4시께 

ㄱ씨는 수원시 한 길에서 

귀가하던 ㄴ(당시 24)씨를 뒤따라가 흉기로 위협

골목길로 데려가 옷을 벗기고 추행한 뒤 

70여만원 상당의 금품을 빼앗아 간 혐의로 기소됐다.


2015. 6. 10. 

그는 인터넷 채팅을 통해 알게 된 ㄷ()씨의 안산 집에서 

현금 15만원을 훔친 혐의도 받고 있다.


 법무법인 예율 성범죄전문상담센터 010-4910-0007호사 직접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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