길에서 여성 흉기로 위협, 성추행 30대 남성 징역 8년
2015. 12. 27.
수원지법 안산지원 형사1부는
특수강도강간 등의 혐의로 기소된 ㄱ(34)씨에게
징역 8년을 선고하고,
3년 동안 신상정보 공개·고지를 명령했다.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특수강도강간 등)
② 「형법」 제334조(특수강도)
또는 제342조(미수범. 다만, 제334조의 미수범으로 한정한다)의 죄를 범한 사람이
같은 법 제297조(강간), 제297조의2(유사강간),
제298조(강제추행) 및 제299조(준강간, 준강제추행)의 죄를 범한 경우에는
사형, 무기징역 또는 10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형법
제334조(특수강도)
②흉기를 휴대하거나
2인 이상이 합동하여
전조의 죄를 범한 자도 전항의 형과 같다.
제298조(강제추행)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에 대하여
추행을 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재판부는 판결문을 통해
"피고인은 범행 당시 모자와 마스크를 착용해 얼굴을 가리고
미리 흉기를 준비하는 등 계획성이 나타났다.
피해자 ㄴ(여)씨는 정신적 고통을 받게 됐을 것으로 보이고,
피고인은 용서를 받지 못해
그에 상응하는 범위에서 실형을 선고한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모두 자백하고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어린 딸을 부양하고 있는 점,
모친이 선처를 호소하는 점 등을 참작했다"고 판시했다.
2009. 1. 6. 오전4시께
ㄱ씨는 수원시 한 길에서
귀가하던 ㄴ(당시 24세)씨를 뒤따라가 흉기로 위협,
골목길로 데려가 옷을 벗기고 추행한 뒤
70여만원 상당의 금품을 빼앗아 간 혐의로 기소됐다.
2015. 6. 10.
그는 인터넷 채팅을 통해 알게 된 ㄷ(여)씨의 안산 집에서
현금 15만원을 훔친 혐의도 받고 있다.
법무법인 예율 성범죄전문상담센터 010-4910-0007변호사 직접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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