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게시판/최신 판례 및 뉴스

가출 유인후 성관계 가진 20대 징역 1년6월

가출 유인후 성관계 가진 20대 징역 1년6월 

 

2015. 12. 24.

전주지법 남원지원 제1형사부
미성년자 유인 및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카메라 등 이용촬영) 혐의로 기소된 

ㄱ(28)씨에게 징역 16을 선고하고 

40시간의 성폭력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했다.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

287(미성년자의 약취, 유인

미성년자를 약취 또는 유인한 사람은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14(카메라 등을이용한촬영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다른 사람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거나 

그 촬영물을 반포·판매·임대·제공 

또는 공공연하게 전시·상영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또 재판부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죄와 관련해 

ㄱ씨에 대한 정보를 2년간 공개·고지토록 했다.


2015. 8. 31. 밤 10시께 

ㄱ씨는 집을 나오면 재워주고 생활비도 해결해주겠다고 꾀어 

ㄴ(14)양으로 하여금 가출을 하게 한 뒤 


2015. 9. 17.

경찰에 의해 발각될 때까지 

광주 북구 상촌로 자신의 원룸에서 ㄴ양과 함께 지낸 혐의로 기소됐다.

 

ㄱ씨는 평소 가출 여학생들을 자신의 원룸으로 데려와 

함께 지내면서 가출기간 동안 숙식을 제공하는 대신 

여학생들에게 집안일을 시키거나 

성관계를 가져왔던 것으로 조사됐다.

 

또 이를 위해 한 인터넷 포털사이트에 

가출’, ‘왕따’, ‘엄마’, ‘아빠등의 키워드로 게시글을 검색한 뒤 

가정 및 학교 문제로 고민 상담글을 올린 

·고등학교 여학생들에게 접근해 

가출을 할 수 있도록 도와주겠다며 

가출을 종용한 것으로 드러났다.

 

ㄴ양 역시 포털사이트를 통해 알게 됐으며

ㄱ씨는 ㄴ양에게 학교에 가지 않아도 검정고시를 보면 된다며 

가출을 종용한 것으로 밝혀졌다.

 

2015. 9. 5. 오후 5시께

ㄱ씨는 전북 임실군 오수면의 한 주차장에 주차된 자신의 승용차 안에서 

웃옷을 벗은 채 눈을 감고 있는 ㄷ(15)양을 

카메라로 몰래 촬영한 혐의도 받고 있다.

 

재판부는 

판단능력이 미약한 미성년자를 유인한 부분은 

피고인이 자신의 성적인 욕구를 충족하기 위한 면이 없지 않고 

유인기간 중 실제로 미성년자와 성관계를 가지기도 하는 등 

죄질이 매우 불량한데다가 

그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의 책임이 무거워 실형선고가 불가피하다.

 

다만 ㄴ양이 먼저 가출의사를 밝힌 점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판시했다.

 

ㄱ씨는 ㄴ양을 추행하고 성폭행한 혐의

(아동·청소년의 성 보호에 관한 법률 상 위계 등 간음)로도 기소됐으나 

재판부는 합의 하에 성관계나 신체 접촉이 이뤄졌다고 보고 무죄를 선고했다


 법무법인 예율 성범죄전문상담센터 010-4910-0007호사 직접상담


 2237693B553EF719300CB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