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말다툼 중 상대 남성의 성기 만진 남성, 저항 안해도 강제추행

말다툼 중 상대 남성의 성기 만진 남성, 저항 안해도 강제추행

 

2015.12.23.

대법원 3는 

강제추행·상해 혐의로 기소된 ㄱ(55)씨에게 

벌금 60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강제추행 혐의도 유죄라는 취지로 

사건을 청주지법에 돌려보냈다.

 

형법

298(강제추행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에 대하여 추행을 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2015. 6. 

ㄱ씨는 ㄴ(50)씨와 길가에서 말다툼하던 중 

머리로 ㄴ씨의 가슴을 들이받아 넘어뜨리고 

바지 안으로 손을 집어넣어 성기를 만진 혐의로 기소됐다.

 

당시 ㄱ씨는 ㄴ씨가 성기가 작다는 의미의 비속어를 써가며 

비아냥거리자 격분했다

ㄱ씨는 자신을 피해 길가에 앉아있던 ㄴ씨에게 다가가 

허리띠를 풀고 성기를 두 번이나 만지는 등 추행한 혐의를 받았다.

 

2심은 ㄱ씨에게 

특별한 성적취향이 발견되지 않은데다 

별다른 저항도 없었던 점을 들어 

강제추행 혐의를 무죄로 판단했다

불쾌감을 표현하지 않고, 

어이없다는 듯 웃는 ㄴ씨의 모습이 찍힌 동영상도 근거가 됐다.

 

그러나 대법원은 

이런 정황과 관계없이 물리적 힘을 써 

성적 수치심을 유발했다면

강제추행죄를 인정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대법원은 

강제추행죄 성립에 

성욕을 만족시키려는 주관적 동기나 

목적이 있어야 하는 것은 아니다라는 기존 판례를 제시했다.

그러면서 피해자 의사에 반해 유형력을 행사해 

성적 자유를 침해했고 

일반인의 관점에서도 추행행위라고 평가할 수 있다.

폭행행위 자체가 추행으로 인정되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판시했다.


 법무법인 예율 성범죄전문상담센터 010-4910-0007호사 직접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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